[장학공지]장학공지[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신고 및 해외이주유학신고 의무 안내
2024-11-29
11.29 금·교외장학·182

AI 요약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잔액 보유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시간 동안 본인·배우자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 및 대출원리금을 확인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또는 우리WON뱅킹·웰로 등 민간플랫폼에서 전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ICL 잔액 보유자 중 해외이주 예정이거나 6개월 이상 유학 예정자는 출국 전 반드시 해외이주·유학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고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PC(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학자금 대출 상환지원 메뉴로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 예정자는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며, 전액 상환이 불가능하면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 약정을 해야 합니다. 해외유학 예정자는 유학 신고 시 ICL 상환방식이 유지되지만,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부터 1년 후까지 귀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액상환 의무가 부과되므로 유학 연장 시 연장신고, 귀국 시 귀국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학공지사항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보유자는 ''채무자 신고(연 1회)''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안내를 위한 포스터를 게시하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