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학사공지[기타] 학칙 개정(안) 사전 공고(2025.01.24~2025.02.04)
2025-01-24
01.24 금·교무팀·1,569

AI 요약

  • 학칙 개정(안) 공고기간은 2025.01.24.(금)부터 2025.02.04.(화)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02.04.(화) 17:00까지 이메일(kyomu@학교메일)로 의견서(붙임3)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pdf는 불가합니다.
  • 개정(안)에는 학사 과정 재학연한 폐지(8년→폐지), 전부(과) 횟수 제한 폐지(1회→제한없음), 장애학생 졸업요건 중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 면제, 융합학과를 미래융합학부로 변경 및 안전공학과 폐지, 외국인유학생 전담 글로벌인재학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대상은 학칙 개정에 의견이 있는 내부 구성원(학생, 교직원 등)이며, 별도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2. 학칙을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대학원 박사과정 신설시 관련분야의 교원 연구실적 적용기준 및 인정범위  기준 근거 마련(제4조의2 신설)
  교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 제5항)
  학사 과정의 재학연한 폐지 : 8년 → 폐지(제15조 제1항)
  전부(과) 횟수 제한 폐지 : 1회 → 제한없음(제40조)
  장애학생에 대하여 졸업요건 중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 면제(제58조)
  학사조직 현,「융합학과」를「미래융합학부」로 변경(별표1)
   - 현,「안전공학과」를 폐지하고 미래융합학부로 역할 이전
  외국인유학생 전담 학사조직으로「글로벌인재학부」신설(별표1)


3. 이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3)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5.01.24.(금) ~ 2025.02.04.(화)
 나. 제출기한 : 2025.02.04.(화) 17:00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kyomu@학교메일) 제출



붙임 1. 학칙 개정(안) 1부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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