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일반공지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2025-03-13
03.13 목·에비군 연대·628

AI 요약

  • 포천시 거주 예비군 또는 본인이 포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2025년 3월 8일 기준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당해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이월훈련 제외)을 면제(이수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제를 받으려면 피해사실확인서를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본인이 포천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 또는 전화 560-124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입니다.

 

1. 관련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발행 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 (이월훈련 제외)을 면제(이수) 처리 할수 있음

    

2. 세부지침

 

  가. 기준일 / 선포지역

     1). 기준일 : 25. 3.8

     2) 특별재난 선포지역(1개소) : 포천시

    

  나. 면제지침

    1).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2). 본인이 해당지역 미 거주시에도 부모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다. 면제훈련 :25년도 받아야하는 예비군훈련 (이월훈련 제외)면제(이수처리)

 라. 서류제출 장소 :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560- 124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