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입니다.
1. 관련규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
발행 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 (이월훈련 제외)을 면제(이수) 처리 할수 있음
2. 세부지침
가. 기준일 / 선포지역
1). 기준일 : 25. 3.8
2) 특별재난 선포지역(1개소) : 포천시
나. 면제지침
1).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2). 본인이 해당지역 미 거주시에도 부모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다. 면제훈련 :25년도 받아야하는 예비군훈련 (이월훈련 제외)면제(이수처리)
라. 서류제출 장소 :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560- 124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