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일반공지특별재난지역 (산청군 등 8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지침
2025-04-01
04.01 화·예비군 연대·615

AI 요약

  • 특별재난지역 8개 지역(3월 22일 산청군, 3월 24일 울주군·의성군·하동군, 3월 27일 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에 거주하며 피해를 입은 예비군 또는 본인이 미거주하더라도 부모·자녀가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 대상입니다.
  • 해당 지역 거주 피해 예비군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미거주 시 부모·자녀 피해 예비군은 피해사실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학생통합지원센타 1층 101호)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도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 훈련이 면제(이수처리)됩니다.

특별재난지역(산청군 등 8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지침

 

1. 관련규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적용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이월 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한다.

 ※ 특별재난 선포지역 (8개지역) :산청군.울주군.의성군.하동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2. 세부지침


  가. 선포일 / 특별재난지역

    1). 25.3.22 : 경남 산청군.

    2). 25.3.24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3). 25.3.27 :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나. 면제 지침 / 관련서류

     1).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2).본인이 해당지역 미 거주시에도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다. 면제 훈련 : ‘25년도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이월훈련 제외)면제(이수처리)


 라. 서류제출 장소 :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학생통합지원센타 1층 101호)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560- 124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