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산청군 등 8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지침
1. 관련규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적용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이월 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한다.
※ 특별재난 선포지역 (8개지역) :산청군.울주군.의성군.하동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2. 세부지침
가. 선포일 / 특별재난지역
1). 25.3.22 : 경남 산청군.
2). 25.3.24 :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
3). 25.3.27 : 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나. 면제 지침 / 관련서류
1).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2).본인이 해당지역 미 거주시에도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다. 면제 훈련 : ‘25년도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이월훈련 제외)면제(이수처리)
라. 서류제출 장소 :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학생통합지원센타 1층 101호)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560- 124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