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일반공지2025년 연구실 안전공제(보험) 가입 알림
2025-04-11
04.11 금·교무처·364

AI 요약

  • 2025년 4월 10일 00:00부터 2026년 4월 9일 24:00까지 연구실 사고 보장이 적용되며, 학부생 4,409명과 대학원생 585명 등 총 4,994명의 연구활동종사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가입됩니다.
  • 유족급여 1인당 2억원, 장해급여 1인당 2억원 한도, 요양급여 20억원, 입원급여 1일 5만원(3일 초과 30일 한도), 장의비 1천만원이 보장되며, 중대한 화상치료 간접지원금 1천만원은 대학(원)생에 한해 가입되어 있습니다.
  • 공제급여는 필수서류 접수 후 20영업일 이내에 지급되며, 추가조사 시 추정 급여의 50% 이내 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으면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되고, 서류 위·변조나 조사 방해 시 손해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상해보험(안전공제)에 가입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구분

보상내용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 시 보장

보상

내용

 유족급여

 1인당 2억원 보상

 장해급여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애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20억원 보상

 입원급여

 1일당 5만원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장 의 비

 1천만원 보상



  나. 가입대상 : 4,994명(학부생 : 4,409명, 대학원생 585명)

  다. 보험기간 : 2025.4.10. 00:00부터 ~ 2026.4.9. 24:00까지



붙임   2025년 연구실안전공제 증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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