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제도 안내
(관련 문의사항: haksa@학교메일)
2025년 5월 1일부터 출석인정 기준 및 승인절차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 생리공결: (변경 전) 매 학기 최대 4회, 매회 하루만 신청 → (변경 후) 매 학기 최대 4회, 매회 하루만 신청 + "결석 당일 신청만 가능" - 예비군훈련: (변경 전) 학생개별신청 및 예비군연대 일괄신청 → (변경 후) 예비군연대 일괄신청 |
1. 출석인정 제도 구분
1) ‘공결’: 병역, 본인 출산 등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에 근거한 공식 사유
2) ‘병결’: 입원, 질병, 법정감염병 등 강좌 담당교원의 판단하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
3) 각 인정 기준별 세부사항 및 증빙 서류
구분 | 세부 사항 | 증빙서류 |
공결 | 1.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사망(5일 이내) | 사망진단서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2. 병역의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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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역 시험, 병역 판정 검사 등 해당일 | 통지서가 아닌 ‘출석확인서 또는 결과지’ 중 택 1 | |
나. 예비군 훈련 참여기간 |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일괄 승인 | |
3. 국가자격증 또는 채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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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자격증 응시일 | 수험표, 필기 시험응시 확인서 중 택1 | |
나.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일 | 면접 참석 확인서 등 | |
4.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본인 20일, 배우자 10일) | 임신확인서 등 의료기관 확인서 | |
5. 생리공결(결석 당일 신청) | 불필요 | |
6. 행사참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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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생 개별참가 행사 | 참가 내역이 기재된 주최기관의 문서 등 | |
나. 우리 대학 주관 행사 참여 | 담당 행정부서 공문 등 | |
7.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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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종학기(8학기) 재학 취업자의 출석인정 | 졸업예정증명서, 직장가입 건강보험가입증명서 각 1부 | |
나. 졸업연구작품 발표회 |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일괄 승인 | |
다. 외국인 학생 출입국 업무 |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일괄 승인 | |
라. 장·단기현장실습 기업 면접 |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일괄 승인 | |
병결 | 1. 본인의 입원 기간 | 입‧퇴원확인서 |
2.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교통사고 및 골절 등의 상해 치료’ | ‘진단서, 진료기록부, 진료확인서’ 중 택1 | |
3. 법정전염병 격리 | 격리 내용이 명시된 서류 |
2. 출석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1) 신청메뉴: 아우누리 → 학사 → 수강정보 → 출석인정 신청
2) 각 유형별 신청 및 승인 절차

3. 유의사항
1) 출석인정 신청은 결석 시작일로부터 7일까지 신청 가능(생리공결은 제외, 당일 신청만 가능) / (예시) 2025. 4. 17.(목) 결석 → ~ 4.23(수) 23:59 까지 신청 가능(해당일 포함 7일)
2) 가족 사망과 출산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주말을 포함
3) 각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이 아니거나, 증빙을 미첨부 할 경우 반려됨
4) 학술대회, 경연대회 참가 시 참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며, 학부장 승인을 거쳐 학사팀에서 승인함 ※ 사유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메일로 받고 해당 메일 캡쳐본을 같이 업로드 해야 함.
6) 오·남용,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출결의 엄정성을 해치는 경우「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
구분 | 적발회수 | 수업 조치사항 | 학생상벌위원회 |
대리출석자 | 1회 | 해당 수업일 결석처리 | - |
2회 이상 | 해당 수업일 결석처리 및 해당 수업 출석점수 50%감점 | 회부 | |
부정 출석인정자 | 1회 | 해당 수업 출석점수 0점 | 회부 |
2회 이상 | 해당 교과목 F부여 | 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