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일반공지연구실 사고 사례 전파
2025-06-23
06.23 월·교무처·481

AI 요약

  • 2025년 6월 3일 14시경 공학2관 연구실에서 학부생이 커터칼로 골드폼을 자르다 엄지손가락을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요 원인은 개인 부주의와 베임방지 장갑 미착용입니다. 본문에는 10월 24일 사고로 안내되어 있으나 첨부 문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커터칼 사용에 따른 안전 집체교육 강화와 베임방지 장갑 착용 지도가 이루어지며, 연구실책임자와 연구활동종사자는 동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연구활동종사자가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사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무처에서 알려드립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에 의거하여

10월 24일에 우리대학 실험실습 중 발생한 연구실 사고사례를 전파하오니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토록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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