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일반공지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2025-06-30
06.30 월·교무처·339

AI 요약

  •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2025년 6월 공학1관 연구실에서 발생한 전선가위 베임 사고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 부주의와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동종 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사고 주요 원인은 개인 부주의와 베임방지 장갑 미착용이며, 전선가위 사용 안전 집체교육 강화와 베임방지 장갑 착용 지도, 동종사고 예방 안전교육 실시가 개선대책으로 안내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중대연구실사고 발생 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사고는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실사고 조사표를 작성해 보고해야 합니다.

교무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에 의거하여

2025년 6월 17일에 우리대학 연구실(실험실습실)에서 발생된 사고사례를 전파하오니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토록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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