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2.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붙임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직제규정 개정(2025.7.1)에 따라 부속기관에서 학술정보원 삭제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내 지원시설로 도서관반영 필요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종료 및 충청남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사업 내 공유대학, 계약학과 등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논의를 위함
신규사업 수주에 따른 사업 내 협의체(참여대학)별 마이크로디그리 부여 인정 기준 상이함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신설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의 유연화 필요
나. 주요내용
직제규정 개정(2025.7.1)으로 학술정보원이 부속기관에서 대학본부 산하 조직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칙 제7조(부속기관 및 지원시설) 1항의 부속기관에서 학술정보원 삭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법령에 의거 대학도서관 운영 사항이 학칙에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학칙 제7조 2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도서관 추가
교무위원회 위원 구성에 종료된 「LINC 3.0사업단장」을 삭제하고, 신규 선정된 「RISE사업단장」을 포함하여 구성
제51조의2(마이크로디그리) 이수기준 유연화
- 제2항의 이수소요학점 유연화(12학점 이상 →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를 수 있다.)
- 제3항의 융합 및 연계전공 포기자의 이수 인정 기준 유연화
3. 이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3」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08.05.(화)~2025.08.13.(수)
나. 제출기한: 2025.08.13.(수) 17:00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kyomu@학교메일) 제출
붙임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부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전문(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