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학사공지[기타] 제65차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2025.08.05~2025.08.13)
2025-08-05
08.05 화·교무팀·1,082

AI 요약

  •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구성원은 2025년 8월 13일(수) 17시까지 이메일(kyomu@학교메일)로 의견서(붙임3 양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의견서는 pdf 파일이 아닌 한글파일로 작성해야 하며, 붙임3의 의견서 서식을 사용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학술정보원을 부속기관에서 삭제하고 도서관을 지원시설에 추가하며, 교무위원회에 RISE사업단장을 포함하고 마이크로디그리 이수기준을 유연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학칙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관 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2.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붙임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 직제규정 개정(2025.7.1)에 따라 부속기관에서 학술정보원 삭제 및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 내 지원시설로 도서관반영 필요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3.0)」 종료 및 충청남도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사업」 신규 선정에 따라, 사업 내 공유대학, 계약학과 등 현안 사항 추진을 위한 논의를 위함

   신규사업 수주에 따른 사업 내 협의체(참여대학)별 마이크로디그리 부여 인정 기준 상이함에 따라 마이크로디그리 신설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의 유연화 필요

 나. 주요내용

   직제규정 개정(2025.7.1)으로 학술정보원이 부속기관에서 대학본부 산하 조직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칙 제7조(부속기관 및 지원시설) 1항의 부속기관에서 학술정보원 삭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제2조(대학도서관 운영 학칙) 법령에 의거 대학도서관 운영 사항이 학칙에 포함되어야 함에 따라 학칙 제7조 2항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에 도서관 추가

   교무위원회 위원 구성에 종료된 「LINC 3.0사업단장」을 삭제하고, 신규 선정된 「RISE사업단장」을 포함하여 구성

   제51조의2(마이크로디그리) 이수기준 유연화

   - 제2항의 이수소요학점 유연화(12학점 이상 →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따를 수 있다.)

   - 제3항의 융합 및 연계전공 포기자의 이수 인정 기준 유연화


3. 이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3」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08.05.(화)~2025.08.13.(수)

 나. 제출기한: 2025.08.13.(수) 17:00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kyomu@학교메일) 제출



붙임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부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전문(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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