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통제 지침
1. 관련규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적용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한다
※ 특별재난 선포지역 : 광주 북구, 경기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
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
의령군,하동군,함양군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세종 전동면,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광양시 다압면, 구례
군 간전면,토지면,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 염산면,신안군
지도읍, 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
면, 신원면,
2. 세부지침
가. 기준일 / 선포지역
1). 2차 기준일 : 25. 8 .6 부
2). 특별재난 선포지역(36개소)
- 광주 북구, 경기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 청양군,홍성군,
전남 나주시,함평군,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 의령군,하동군,함양군, 광주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세종 전동면,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전남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 염산면,신안군
지도읍, 임자면,자은면,흑산면, 경남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남상면, 신원면,
나. 면제 지침 / 관련서류
1).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2). 본인이 해당지역 미 거주시에도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면서 제출
다. 면제 훈련 : 25년도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 (이월훈련 제외) 면제(이수처리)
라. 서류 제출장소 :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 (학생통합지원센타 1층101호)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560- 124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