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학사공지[수업] 출석인정제도 신청안내
2025-08-29
08.29 금·학사팀·3,630

AI 요약

  • 출석인정 신청은 아우누리에서 학사 → 수강정보 → 출석인정 신청 경로로 진행하며, 저장 후 출석인정신청 클릭까지 완료해야 신청이 인정됩니다. 결석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예: 2026.3.3 결석 시 3.9 23:59까지)에 신청해야 하며, 생리공결은 당일 신청만 가능합니다. 미입력으로 인한 신청기한 경과는 추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 공결은 병역·본인 출산 등 법률 및 내부 규정 근거 공식 사유, 병결은 입원·질병·법정감염병 등 담당교원 판단 사유이며, 각 사유별 정해진 증빙서류만 유효합니다. 약국 영수증 대신 병원진단서, 면접 문자 캡처 대신 면접참석확인서, 병역판정 통지서 대신 결과지를 제출해야 하고, 파일명은 출석인정시작일(YYMMDD)_증빙서류명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합니다.
  • 취업자 출석인정, 졸업연구작품 발표회, 외국인 학생 출입국 업무, 현장실습 기업면접 등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 메일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진행 시 출석인정 반려 및 결석 처리됩니다.

                                                  ※  주 의  ※                                                  

출석은 학생의 기본 의무이며, 출석인정제도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예외적으로 결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신청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메뉴 [아우누리 → 학사 → 수강정보 → 출석인정 신청]

※ "저장" 후 "출석인정신청" 클릭까지 해야 신청됩니다.(출석인정신청 미입력으로 인한 신청기한 경과는 추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2. 신청기한 ※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출석인정 신청은 결석 시작일로부터 7일까지 유효(생리공결은 제외, 생리공결은 당일 신청만 가능)

() 2026. 3. 3. 결석 → 2026. 3. 9. 23:59까지 신청 가능(2026. 3. 10. 신청불가)


3. 출석인정 제도 구분 

 1) ‘공결’: 병역,본인 출산 등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에 근거한 공식 사유

 2) ‘병결’: 입원,질병,법정감염병 등 강좌 담당교원의 판단하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

 3) 공결 기준별 세부사항

세부 사항

인정기간

신청자

증빙서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사망

5일이내

(휴일포함)

본인

사망진단서1부 &

가족관계증명서1

병역의무 수행

병역 시험병역 판정 검사 등

검사일

본인

출석확인서 또는 결과지중 택1

(통지서X)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학사팀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일괄 승인

국가자격증 또는 채용시험

국가자격증 응시일

응시일

본인

수험표 1부 또는

필기 시험응시 확인서 1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일

응시일

본인

공식적인 면접 참석 확인서 등

출산

본인 20

배우자 10

본인

임신확인서 등 의료기관 확인서

생리공결

1

(학기당

4회 제한)

본인

(당일신청)

불필요

행사참석

해당 학부()장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학생이 개별로 참가하는 행사

(학술대회경연대회 등)

행사

참석기간

본인

참가 내역이 기재된 주최기관의 증빙

(행사기간참석자 정보 확인용)

※ 필요시 학생본인이 주최 측에 요청하여 증빙

우리 대학 행정부서에서 참여를 요청하는
대학 주관 행사

(우리 대학 축제총장배 체육대회 등)

행사

참석기간

학사팀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학사팀 일괄 승인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취업자의 출석인정(최종학기(8학기재학)

취업증명

기간

본인

졸업예정증명서 1.

직장가입 건강보험가입증명서 1.

졸업연구작품 발표회(조별 대표 1인만 인정)

행사

참석기간

학사팀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학사팀 일괄 승인

외국인 학생 출입국 업무

업무소요일

학사팀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학사팀 일괄 승인

현장실습 기업 면접

면접당일

본인

IPP센터 면접확인서 1.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메일로 별도 승인 필수(유의사항 5번 참고)



 4) 병결 기준별 세부사항


세부 사항

인정기간

신청자

증빙서류

본인의 입원 기간

입원기간

본인

퇴원확인서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교통사고 및 골절 등의 상해 치료

병원방문일

본인

진단서,진료기록부,진료확인서중 택1

법정전염병 격리(. COVID19)

격리기간

본인

격리 내용이 명시 서류


4. 유의사항

 1) 각 출석인정 사유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은 증빙의 첨부는 반려

[유효하지 않은 증빙]

아래에 안내되지 않은 증빙서류

(예시1) 약국 영수증(x) → 병원진단서(O)

(예시2) 면접안내 문자 캡처(X) → 면접참석확인서(O)

(예시3) 병역판정 통지서(X) → 병역판정 결과지(O)


전산 업로드 시 파일명’ 부적합한 경우(파일명출석인정시작일(YYMMDD)_증빙서류명)

 (예시) 250901_병결(x) / 250901_진단서(O)

 

 2) 출석인정 신청은 결석 시작일로부터 7일까지 유효(생리공결은 제외당일 신청만 가능)

() 2026. 3. 3. 결석 → 2026. 3. 9. 23:59까지 신청 가능(2026. 3. 10. 신청불가)

 

 3) 가족 사망과 출산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주말을 포함

(예시) 2026. 3. 3.(화사망 → 2026. 3. 7.(토)까지만 출석인정


 4) 학술대회경연대회 참가 시 참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며학부장 승인을 거쳐 학사팀에서 승인함  사유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취업자졸업연구작품 발표회외국인 학생의 출입국업무현장실습 기업면접)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메일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사전의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없이 진행된 경우 해당 출석인정은 반려 및 결석처리 됨.


 6) ·남용,악용사례 방지를 위해출결의 엄정성을 해치는 경우 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


구분

적발회수

수업 조치사항

학생상벌위원회

대리출석자

1

해당 수업일 결석처리

-

2회 이상

해당 수업일 결석처리 및

해당 수업 출석점수50%감점

회부

부정

출석인정자

1

해당 수업 출석점수0

회부

2회 이상

해당 교과목F부여

회부

 

 7) 이미 승인된 건에 대하여도 위 6가지 사유와 같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하여 결석 처리할 수 있음


 8) 관련문의: haksa@학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