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의 ※
출석은 학생의 기본 의무이며, 출석인정제도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 예외적으로 결석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신청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1. 신청메뉴 [아우누리 → 학사 → 수강정보 → 출석인정 신청]
※ "저장" 후 "출석인정신청" 클릭까지 해야 신청됩니다.(출석인정신청 미입력으로 인한 신청기한 경과는 추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2. 신청기한 ※ 자세한 사항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출석인정 신청은 결석 시작일로부터 7일까지 유효(생리공결은 제외, 생리공결은 당일 신청만 가능)
(예시) 2026. 3. 3. 결석 → 2026. 3. 9. 23:59까지 신청 가능(2026. 3. 10. 신청불가)
3. 출석인정 제도 구분
1) ‘공결’: 병역,본인 출산 등 관련 법률 및 내부 규정에 근거한 공식 사유
2) ‘병결’: 입원,질병,법정감염병 등 강좌 담당교원의 판단하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
3) 공결 기준별 세부사항
세부 사항 | 인정기간 | 신청자 | 증빙서류 | |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사망 | 5일이내 (휴일포함) | 본인 | 사망진단서1부 & 가족관계증명서1부 | |
병역의무 수행 | 병역 시험, 병역 판정 검사 등 | 검사일 | 본인 | ‘출석확인서 또는 결과지’중 택1 (통지서X) |
예비군 훈련 | 훈련기간 | 학사팀 |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일괄 승인 | |
국가자격증 또는 채용시험 | 국가자격증 응시일 | 응시일 | 본인 | 수험표 1부 또는 필기 시험응시 확인서 1부 |
기업체 채용시험 응시일 | 응시일 | 본인 | 공식적인 면접 참석 확인서 등 | |
출산 | - 본인 20일 - 배우자 10일 | 본인 | 임신확인서 등 의료기관 확인서 | |
생리공결 | 1일 (학기당 4회 제한) | 본인 (당일신청) | 불필요 | |
행사참석 | 해당 학부(과)장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이 승인하는 학생이 개별로 참가하는 행사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 행사 참석기간 | 본인 | 참가 내역이 기재된 주최기관의 증빙 (행사기간, 참석자 정보 확인용) ※ 필요시 학생본인이 주최 측에 요청하여 증빙 |
우리 대학 행정부서에서 참여를 요청하는 (우리 대학 축제, 총장배 체육대회 등) | 행사 참석기간 | 학사팀 |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학사팀 일괄 승인 |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취업자의 출석인정(최종학기(8학기) 재학) | 취업증명 기간 | 본인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직장가입 건강보험가입증명서 1부. |
졸업연구작품 발표회(조별 대표 1인만 인정) | 행사 참석기간 | 학사팀 |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학사팀 일괄 승인 | |
외국인 학생 출입국 업무 | 업무소요일 | 학사팀 | 주관 행정부서 공문을 통한 학사팀 일괄 승인 | |
현장실습 기업 면접 | 면접당일 | 본인 | IPP센터 면접확인서 1부. |
※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메일로 별도 승인 필수(유의사항 5번 참고)
4) 병결 기준별 세부사항
세부 사항 | 인정기간 | 신청자 | 증빙서류 |
본인의 입원 기간 | 입원기간 | 본인 | 입‧퇴원확인서 |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및 ‘교통사고 및 골절 등의 상해 치료’ | 병원방문일 | 본인 | ‘진단서,진료기록부,진료확인서’중 택1 |
법정전염병 격리(예. COVID19) | 격리기간 | 본인 | 격리 내용이 명시 서류 |
4. 유의사항
1) 각 출석인정 사유에 대하여 유효하지 않은 증빙의 첨부는 반려
[유효하지 않은 증빙] - 아래에 안내되지 않은 증빙서류 (예시1) 약국 영수증(x) → 병원진단서(O) (예시2) 면접안내 문자 캡처(X) → 면접참석확인서(O) (예시3) 병역판정 통지서(X) → 병역판정 결과지(O) - 전산 업로드 시 ‘파일명’ 부적합한 경우(파일명: 출석인정시작일(YYMMDD)_증빙서류명) (예시) 250901_병결(x) / 250901_진단서(O) |
2) 출석인정 신청은 결석 시작일로부터 7일까지 유효(생리공결은 제외, 당일 신청만 가능)
(예시) 2026. 3. 3. 결석 → 2026. 3. 9. 23:59까지 신청 가능(2026. 3. 10. 신청불가)
3) 가족 사망과 출산으로 인한 출석인정은 주말을 포함
(예시) 2026. 3. 3.(화) 사망 → 2026. 3. 7.(토)까지만 출석인정
4) 학술대회, 경연대회 참가 시 참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며, 학부장 승인을 거쳐 학사팀에서 승인함 ※사유에 따라 반려될 수 있음
5)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취업자, 졸업연구작품 발표회, 외국인 학생의 출입국업무, 현장실습 기업면접)는
사전에 교과목 담당교수의 메일로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의 교과목 담당교수 승인 없이 진행된 경우 해당 출석인정은 반려 및 결석처리 됨.
6) 오·남용,악용사례 방지를 위해‘출결의 엄정성을 해치는 경우 「부정행위자 처리에 대한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
구분 | 적발회수 | 수업 조치사항 | 학생상벌위원회 |
대리출석자 | 1회 | 해당 수업일 결석처리 | - |
2회 이상 | 해당 수업일 결석처리 및 해당 수업 출석점수50%감점 | 회부 | |
부정 출석인정자 | 1회 | 해당 수업 출석점수0점 | 회부 |
2회 이상 | 해당 교과목F부여 | 회부 |
7) 이미 승인된 건에 대하여도 위 6가지 사유와 같은 부적합한 사례에 대하여 결석 처리할 수 있음
8) 관련문의: haksa@학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