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2.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붙임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학제 개편에 따른 학과 명칭 변경 및 추가
- 학사과정 모집단위명과 동일하게 일반대학원 학과명 변경
- 글로벌인재학부 신설에 따라 대학원(석사) 학과명 신설
글로벌인재학부 신설에 따른 학부(전공)별 수여대상 학위 표에 추가 반영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수료 연기생의 제적 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재학생의 중도탈락(제적) 요인 해소
절대평가 시 성적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용어 정비
2026학년도 학제 개편에 따른 재적생의 소속 및 학적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제4조(학제 및 정원) 3항 내 별표2 및 제58조(졸업) 1항 내 별표3 수정
- 일반대학원 ‘산업경영학과’를 ‘경영학과’로 변경 (별표 2)
- 대학원별 학과와 입학정원에「글로벌인재학과」반영 (별표 2)
- 학부(전공)별 수여대상 학위에「글로벌인재학부」반영 (별표 3)
제28조(제적) 제2항 신설, 제60조(졸업연기) 제3항 개정
- 미수강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 대상인 수료연기생을 ‘제적’이 아닌 ‘수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함
- 제28조 제1호(미복학), 제2호(미수강) 이외의 사유는 제적 해당 사유 유지 (예: 학사경고, 징계처분 등)
제64조(성적분류 및 제출) 제1항 용어 정비
- 절대평가 시 ‘원점수’ 기반이 아닌 ‘취득점수’ 기반으로 용어 정비
부칙 제2조(학부 또는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확화
- 학제 개편에 따른 재적생 소속을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컴퓨터공학부 예외 조항을 정비함
-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트랙제에서 전공제로 개편되는 예외 사례로서,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학제 구조 변경임을 고려하여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해당 학부만 학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삭제
3. 이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3」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11.25.(화)~2025.12.03.(수)
나. 제출기한: 2025.12.03.(수) 17:00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kyomu@학교메일) 제출
붙임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부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전문(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