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1. 개정사유
❍ (전공신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旣 설치한 글로벌인재학부의 학제 특성 명확화
❍ (정원조정) 자율전공 모집에 따른 2027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 도모
❍ (학제신설)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수행으로 창의·융합형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학·석사통합과정 운영
❍ (전부(과) 현행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부(과)에 대한 학칙 현행화 및 불분명한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과) 정의 및 허용 범위, 세부사항 위임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학생 다양성 및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 제4조(학제 및 정원) 1항 내 “별표1” 전공 설치
- 2027학년도 글로벌인재학부에 기계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설치
❍ 제4조(학제 및 정원) 1항 내 “별표1” 입학정원 조정
- 자율전공 모집에 따른 2027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
❍ 제4조(학제 및 정원) 1항 내 “별표1” 및 3항 내 “별표2” 학제 신설
- 2028학년도부터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일반대학원)에 학·석사통합과정(ICT융합계열,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제 신설
현행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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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학사 및 석사과정의 일부 입학정원을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이관
❍ 제54조의2(학·석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근거” 신설
- 학·석사통합과정 학사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제28조(제적) 제1항제3호 제적사유 관련 삭제 조치
- 학생 다양성 측면에서 교육수요 반영을 위한 이중학적 조항 삭제
제39조(전부(과) 시기 및 인원) 내용 정비
- 전부(과) 제도의 정의, 허용 범위, 정원 한도, 예외 규정을 재정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의거 전부(과) 대상에서 ‘2학년 이상’의 학년 제한 내용을 폐지하여 학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내용 정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개정(2024.02.20.) 시행 참고
제29조(입학·편입학 등) ③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8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2024. 2. 20.> |
- 학부(과) 또는 모집단위의 통합·개편·폐지 등으로 인하여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전부(과)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근거 신설
- 통합모집 신입생의 모집단위 선택(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전부(과) 지원자격, 제한대상, 허가기준,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내용 정비
제42조(전부(과) 후의 과정이수) 조문 삭제
- 전부(과) 후의 과정이수 내용을 하위 규정인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과)자의 교육과정으로 이관하여 정비
3. 이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붙임3」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