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학사공지[기타] 제67차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 (2026. 3. 13.~3. 20.)
2026-03-13
03.13 금·교무팀·1,155

AI 요약

  •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붙임3)를 한글(HWP)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PDF 파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에는 기관·부서명, 담당자 직위·성명, 주소·전화번호와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를 기재합니다.
  • 2027학년도 글로벌인재학부에 기계공학·컴퓨터공학전공이 신설되고 자율전공 모집으로 입학정원이 조정되며, 2028학년도부터 학·석사통합과정(ICT융합계열,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이 신설됩니다. 전부(과) 학년 제한이 폐지되고 외국인 학생 별도 규정 등이 마련됩니다.

1. 관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1. 개정사유

(전공신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글로벌인재학부의 학제 특성 명확화

(정원조정) 자율전공 모집에 따른 2027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을 조정하여 원활한 학사 운영 도모

(학제신설)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 수행으로 창의·융합형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석사통합과정 운영

(전부() 현행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전부()에 대한 학칙 현행화 및 불분명한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 정의 및 허용 범위, 세부사항 위임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학생 다양성 및 교육수요를 반영하기 위함

 

2. 개정 주요내용

4(학제 및 정원) 1항 내 별표1” 전공 설치

- 2027학년도 글로벌인재학부에 기계공학전공, 컴퓨터공학전공 설치

4(학제 및 정원) 1항 내 별표1” 입학정원 조정

- 자율전공 모집에 따른 2027학년도 학사과정 입학정원 조정

4(학제 및 정원) 1항 내 별표1” 3항 내 별표2” 학제 신설

- 2028학년도부터 학사과정 및 석사과정(일반대학원)에 학·석사통합과정(ICT융합계열, 전기전자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제 신설

현행

개정()

구분

학부()

일반대학원

학사과정

석사과정

입학정원

836

106

구분

학부()

일반대학원

학사과정

학석사

통합과정

석사과정

학석사

통합과정

입학정원

830(6)

6

100(6)

6

) 전기ㆍ전자ㆍ통신공학부, 컴퓨터공학부 학사 및 석사과정의 일부 입학정원을 학·석사통합과정으로 이관

54조의2(·석사통합과정) “운영에 관한 근거신설

- ·석사통합과정 학사 운영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세부 운영 기준 마련

28(제적) 1항제3호 제적사유 관련 삭제 조치

- 학생 다양성 측면에서 교육수요 반영을 위한 이중학적 조항 삭제

39(전부() 시기 및 인원) 내용 정비

- 전부() 제도의 정의, 허용 범위, 정원 한도, 예외 규정을 재정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에 의거 전부() 대상에서 ‘2학년 이상의 학년 제한 내용을 폐지하여 학년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내용 정비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개정(2024.02.20.) 시행 참고

29(입학·편입학 등) 대학의 장은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다른 모집 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2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8조제3항제2호 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9. 3. 26., 2008. 9. 18., 2017. 1. 17., 2024. 2. 20.>

- 학부() 또는 모집단위의 통합·개편·폐지 등으로 인하여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 정원 외 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전부()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근거 신설

- 통합모집 신입생의 모집단위 선택(배정)에 관한 규정 신설

- 전부() 지원자격, 제한대상, 허가기준,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하위 규정에서 정하도록 내용 정비

42(전부() 후의 과정이수) 조문 삭제

- 전부() 후의 과정이수 내용을 하위 규정인 학사운영에 관한 규칙전부()자의 교육과정으로 이관하여 정비


3. 이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붙임3」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