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상해보험(안전공제)에 가입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보상기준 및 보상금액
구분 | 보상내용 | |
보상기준 |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 시 보장 | |
보상 내용 | 유족급여 | 1인당 2억원 보상 |
장해급여 |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후유장애 등급별 정액 보상 | |
요양급여 | 20억원 보상 | |
입원급여 | 1일당 5만원보상, 3일 초과 30일 한도내 | |
장 의 비 | 1천만원 보상 |
나. 가입대상: 5,094명(학부생 : 4,069명, 대학원생 1,025명)
다. 보험기간: 2026.4.10. 00:00~2027.5.31. 24:00
붙임 2026년 연구실안전공제 가입증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