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신청은 2026년 6월 22일부터 시작되며, 수업일수 1/3선(10월 7일)까지 미납 휴학이 가능하고 1/2선(10월 27일)까지 납부금 전액 이월이 가능하나, 1/2선 경과 후 휴학 시 납부 등록금은 전액 소멸되어 복학 시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휴학은 1회 최대 2개 학기(1년), 연속 2개 학기, 재학 중 6개 학기까지만 가능하며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첫 학기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 입대휴학은 입영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11월 23일 이후 입대자는 해당 학기 일반휴학 후 다음 학기 휴학을 권장합니다.
📌복학 신청은 정규수강신청이 재학생만 가능하므로 1차 기간 내에 해야 하며, 복학 후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거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칙 제28조에 따라 미등록 또는 미수강 제적됩니다. 국가장학금은 휴학 상태에서는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복학 학기 1차 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