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사유
❍ 일반대학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현행 재입학 신청 가능 기간을 “자퇴 또는 제적된 때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바, 재입학 허가 기한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업 복귀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 대학원 학과 명칭 중 가운데 점(전기·전자·통신공학과) 기재 여부 등 동일 학과에 대한 석·박사과정 표기법이 달라 통일
❍ 대학원 재학생 70% 이상이 부분제(재직자)로 소속 기관(회사)의 해외 파견 및 지방 근무가 많아 통상 파견 기간이 휴학 통산 기간(석사 3학기, 박사 4학기)을 초과하여 자퇴로 이어짐에 따라, 휴학 통산기간 제외사유로 지정하여 중도탈락률을 감소코자 함
❍ 박사학위논문 공표 관련 유보 사유 명확화 및 유보 기간 확대 반영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국제노동기구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위한 IT융합과학경영산업대학원 내 관련 학과 신설
❍ 국제공동석사과정의 교육과정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원 학기당 이수학점 적용 근거 정비
2. 개정 주요내용
❍ 제4조(학제 및 정원) 제3항 [별표2]
- 동일 학과에 대한 석‧박사과정 표기법 통일, IT융합과학경영대학원 내 글로벌인재학과 신설
❍ 제21조(재입학) 제2항
- 대학원과정,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과정 재입학 허가 기한을 현행 ‘자퇴 또는 제적된 후 2년 이내’에서‘자퇴 또는 제적된 후 5년 이내’로 연장
❍ 제26조(휴학) 제3항
- 해외 및 원거리 지방 근무를 휴학 통산 기간 제외사유로 신설
❍ 제90조(학점취득) 제1항 개정
- 국제공동학위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원과정의 학기당 이수학점을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
❍ 제93조(박사학위논문의 공표)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공표를 유보할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이내 유보할 수 있도록 개정
이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 [붙임3]을 기한 내(2026. 6. 7., 17:00까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