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팀에서 알려드립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8일에 우리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사례를 전파하오니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토록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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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연구실사고 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8일에 우리대학 연구실에서 발생한 연구실 사고사례를 전파하오니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동종사고가 재발하지 않토록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