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현장실습[장기현장실습] 2025학년도 하계 IPP 전공계절수업 수강신청 3차 조사 (~6.5.)
2025-06-04
06.04 수·IPP센터·203

AI 요약

요약중...

2025학년도 하계 IPP 전공계절수업 수강신청 공지


장기현장실습(IPP) 참여로 인한 전공 수업 손실을 막고자

하계방학에 개설되는 IPP 전공계절학기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공지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바랍니다.

( 단기현장실습 수강학생들은 IPP계절학기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1. 전공계절수업 개설

계절 수업 기간 : 2025. 6. 25. ~ 2025. 7. 15.

개설 예정 강좌 : 첨부된 사진 및 신청 링크 내 사진 확인[희망과목 체크 必]



2. 수강신청 (★수요접수 기간이며, 바로 수강신청 되는 것이 아님을 안내합니다/ ※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폐강되는 교과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기간(3차) : 2025.6.2.(월) ~ 6.5.(목)

     (※ 개인적인 변심에 의한 철회는 최대한 지양 바라며수강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만 신청 바랍니다.)

나. 수강신청 방법

❍  안내된 링크에서 수강신청 과목 선택(시간 중복이 없도록 확인하여 신청할 것!)

 강의 시작-종료시간을 꼭 확인하시어, 시간 중복이 안되도록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수요접수) 링크: https://naver.me/FOZrtWEK


수강대상

❍ 기존 IPP 이수학생

❍ 25-2학기 IPP 참여 예정자(수강신청 기간 내 실습기관 선발 확정 학생에 한함, 미확정 상태에서 신청은 추후 IPP미선발 시 계절학기 수강불가)

 ※ 단기현장실습 이수학생은 IPP 전공계절학기 수강대상이 아님


3. 기타 안내

❍ 전공계절학기를 통한 기존학기 수업의 재수강은 불가하며별도의 수강료 없음

 하계 일반 계절학기 시간표 및 IPP 기간과 중복될 시 수강 불가

❍ 25.8월 졸업희망 학생의 경우 IPP 계절학기 수강 후 졸업 가능함

 최대 9학점(2과목) 범위 내에서 수강 신청 가능


4. 수강 유의사항

 장기현장실습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계절학기이므로 비참여학생은 신청불가, IPP 1회 참여시 최대 2번의 수강기회 부여( 9학점 범위 내에서 최대 2번 이수 가능)

 전공계절학기는 IPP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므로 IPP 이수 후 해당학점을 부여하며, 25-2학기 IPP 중도철회 시 전공계절과목 이수 또한 무효 처리됨.

 개인사유로 수강치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학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개강 후 수강철회는 불가피한 사유발생으로 인하여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개강 후 수업일수 1/4 이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철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