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현장실습[단기현장실습] 2025 하계 단기현장실습 참여자 프로세스 안내 [제출보고서, 출근부, 설문조사]
2025-06-19
06.19 목·IPP센터·1,711

AI 요약

요약중...

2025학년도 하계 단기현장실습 제출서류, 출근부, 설문조사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보고서 양식 내 작성지침 및 참고자료는 반드시 삭제 후 업로드바랍니다.(평가 위원: 전공지도교수, HRD교수)



○ 제출서류


1. 수행계획서

  - 제출 기한 : 실습 시작 후 1주일 이내

  - 제출 방법 : 기업 멘토의 지도 아래 작성 후, [아우누리] - [학사] - [단기현장실습] - [단기현장실습관리(학생)]에서 실습일지 탭 클릭 후 하단 수행계획서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등록

  - 작성 양식 : 첨부파일 양식 참고


2. 중간점검서

  - 제출 기한 : 4주는 실습 시작 후 2주일 이내, 8주는 4주일 이내

  - 제출 방법 : 양식 작성 후, [아우누리] - [학사] - [단기현장실습] - [단기현장실습관리(학생)]에서 실습일지 탭 클릭 후 하단 중간점검서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등록

  - 작성 양식 : 첨부파일 양식 참고


3. 주간보고서

  - 제출 기한 : 매 주

  - 매 주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 주차 별로 여러개의 파일로 올리지 말고 반드시 한 개 파일만 업로드!!(실습종료일기준 이전 자료 삭제 후 최종자료 업로드바람)

  - 제출 방법 : [단기현장실습관리(학생)]에서 실습일지 클릭 후 하단 주간보고서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등록

  - 작성 양식 : 첨부파일 양식 참고


4. 종합결과보고서

  - 제출 기한 : 실습이 끝나는 주의 평일 24:00까지

    ※ 단, 2분반은 실습 종료 이전 혹은 별도의 제출마감일까지 작성 및 승인 필수(졸업심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므로, 추후 개별 안내)

  - 제출 방법 : [단기현장실습관리(학생)]에서 실습일지 클릭 후 하단 종합결과보고서 첨부파일을 이용하여 등록

  - 단기현장실습 평가 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되는 보고서이므로, Ctrl+C,V 절대 금지!!(표절 검사 프로그램 확인)

    ※ 동일한 기업체에서 실습했을 때 서로 내용이 비슷한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내용이 거의 동일할 경우(Ctrl+C,V) 반려될 수 있음(평가 및 학점이수 불가능)

  - 작성 양식 : 첨부파일 양식 참고

  -1분반과 2분반은 성적평가시기가 상이하므로 현장실습 공지사항 잘 확인해주세요


5. 기타사항

  - 보고서 파일명 엄수

    ① 서약서 : 단기현장실습 수행서약서_기업명_학부명_성명

    ② 수행계획서 : 단기현장실습 수행계획서_기업명_학부명_성명

     중간점검서 : 단기현장실습 중간점검서(4주 or 8주)_기업명_학부명_성명

    ④ 주간보고서 : 단기현장실습 주간보고서(4주 or 8주)_기업명_학부명_성명

     종합결과보고서 : 단기현장실습 종합결과보고서_기업명_학부명_성명



○ 출근부 작성 및 승인


1. [단기현장실습관리(학생)]에서 출근부 탭 클릭 후 일자별 체크(출근/공휴일/휴가 등)

  - 실습일 수(출근일 수) 충족 필수 : 4주 20일, 8주 40일(휴가일수 제외한 일수)

  - 8주의 실습의 경우, 한 달 만근 시 다음달에 하루 휴가 사용 가능(교육부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근거)

 * 공적의무 수행일, 직계존비속 경조사,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일 등은 '유급휴가'이나 출근 일수에는 미포함

   (4주일 경우, 빠진 일수 만큼 추가 출근으로 20일 충족 필요)


2. 실습 마지막 날 출근 체크 후, 당일 퇴근 전까지 멘토님께 승인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승인 받아야 함

  - 출근부 미 승인시, 교과목(학점) 이수 불가 및 교내 실습지원비 지급 불가

  - 실습 마지막 날 출근부 승인이 불가할 시, 현장실습전담교수 또는 IPP센터로 연락

  - 출근부 승인 가이드는 기업 담당 멘토에게 개별적으로 메일 발송 예정

    ※ 담당 멘토가 출근부 승인 방법을 모를 시, 현장실습전담교수 혹은 IPP센터에 연락



○ 설문조사

1. 실습 종료 후 [단기현장실습관리(학생)]에서 설문조사 클릭 후 설문조사 작성

  (미 참여 시, 추후 별도의 설문 양식을 통해 미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1. 개인 또는 기업 사정으로 결근 또는 실습일 변경, 실습을 진행하지 못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IPP센터 담당 교수에서 즉시 보고

  ※ 결근 시, 실습일 수 충족을 위하여 결근일 수만큼 실습기간을 재조정해야함

  ※ 실습일 수(출근일 수) 미 충족 시, 교과목(학점) 이수 불가 및 교내 실습지원비 지급 불가

  ※ IPP센터 담당 교수에게 알리지 않고 개별적으로 실습을 중단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2. 안전사고 발생 시 IPP센터 담당 교수에게 즉시 보고★★


3. 출근부/주간보고서 승인이 완료 되어야 교내 실습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므로,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 필수(실습지원비는 관련 공지글 참조) 


※ 문의사항

    - IPP센터(단기현장실습) 041-560-2632

    - 학부별 교수 연락처

학 부

컴퓨터공학

메카트로닉스공학

기계공학,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

전기전자통신공학

디자인 · 건축공학, 

고용정보서비스정책학

산업경영학

담 당 교 수

전중현

신 승 길

임호근

남상욱

 남상호

이 상 연

전 종 오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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