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현장실습 숙박비 관련
학생 둘이서 같은 방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의 주세요 !!
※ 주의사항 ※
1. 천안에서 실습할경우 지급 불가 (관내)
2. 직전학기 휴학생 지급 불가
3. 고정된 금액이 아닌 실비 지급 (*최대_4주 30만원, 8주 60만원)
4. 기업에서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해줄 경우 지급 불가
5. 숙박시설과 본인의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지급 불가
6. 숙박시설은 실습기업과 같은 시/군내에 있을경우만 지원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있는 숙박시설 이용시 사유서 제출 필수(양식 자유)
7. 보증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8. 결제할때는 본인명의로 결제 추천, 불가능할 시 가족명의까지 허용 (증빙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必)
9. 신청기간은 실습 종료 전까지 (간혹가다 현금영수증을 숙박 종료 후에 발행하는 경후,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사진과 무관, 학생 의견 반영하여 신청기간 변동되었습니다.)
제출처 : ipp@학교메일 / ※ 제목 : ★★★★★★[학부_학번_성명_숙박비지원] 제목 통일해주세요 ★★★★★★★
문의처 : 단기현장실습 담당 041-56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