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현장실습[장기현장실습] IPP센터 면접으로 인한 “출석인정”관련 안내사항
2025-11-27
11.27 목·IPP센터·810

AI 요약

  • IPP센터 면접으로 인한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IPP센터 교수님을 직접 방문하여 면접 확인서에 서명을 받고, 수업 담당 교수님께 사전 고지한 후 첨부된 면접 확인서를 작성(사유 기재 필수, 공란 제출 시 인정 불가)하여 아우누리에서 출석인정을 신청하며 면접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아우누리 신청 시 사유는 ‘기업체 채용 시험 응시’가 아닌 ‘(출석인정사유)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 → (출석인정 세부사유) IPP 및 HRD현장실습(장‧단기현장실습)이수를 위한 기업면접 응시 소요일’로 선택해야 하며, 장기/단기 현장실습 면접으로 인한 결석이 아닌 경우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접확인서 서명을 받기 위해 반드시 직접 IPP센터 교수님을 대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IPP센터 면접으로 인한 출석인정관련 안내사항

안녕하세요, IPP센터에서 현장실습 면접으로 인한 출석인정관련 안내사항을 공지합니다. (본인신청)

현장실습 면접이 아닌 경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사유 작성하세요

공란제출시 인정불가능 합니다

[출석인정 프로세스]

1.

면접으로 인한 결석 사유를 수업 담당 교수님께 사전 고지

2.

첨부된 면접 확인서 작성 (IPP 담당 교수 서명 )

3.

아우누리에서 출석인정 신청 (면접 확인서 첨부 )

주의사항

 

IPP면접으로 인한 출석인정의 경우, 학생 신청 시 기업체 채용 시험 응시사유가 아닌

‘(출석인정사유)’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 (출석인정 세부사유) IPP HRD현장실습 (단기현장실습)이수를 위한 기업면접 응시

소요일로 신청하여야합니다



/단기 면접으로 인한 수업 결석이 아닌 경우는 출석인정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41-560-2526 (학사팀:출석 인정 담당) / 041-560-2630(장기), 2632(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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