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현장실습 숙박비 관련
학생 둘이서 같은 방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의 주세요 !!
※ 주의사항 ※
1. 천안에서 실습할경우 지급 불가 (관내)
2. 직전학기 휴학생 지급 불가
3. 고정된 금액이 아닌 실비 지급 (*최대_4주 30만원, 8주 60만원)
4. 기업에서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해줄 경우 지급 불가
5. 숙박시설과 본인의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지급 불가
6. 숙박시설은 실습기업과 같은 시/군내에 있을경우만 지원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에 있는 숙박시설 이용시 사유서 제출 필수
(양식 자유)
7. 보증금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8. 결제할때는 본인명의로 결제 추천, 불가능할 시 가족명의까지 허용 (증빙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必)
9. 신청기간은 실습 종료 2주 전까지
10. 교내 지급 규칙에 따라 8주 진행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2월 10일 전에 제출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급할수없습니다. 기한 맞춰주세요
11. 이체확인증 제출해주셔야합니다. 이체내역 캡쳐 증빙 불가능 합니다
제출처 : ipp@학교메일 / ※ 제목 : ★★★★★★[학부_학번_성명_숙박비지원] 제목 통일해주세요 ★★★★★★★
문의처 : 단기현장실습 담당 041-560-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