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현장실습[경험인정현장학습] 26학년도 상반기 경험인정 현장학습 수강신청 안내
2026-05-04
05.04 월·IPP센터·860

AI 요약

  • 2026년 5월 6일부터 6월 18일까지 아우누리 로그인 후 학사 접속, 현장실습, 경험인정현장학습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부기관에서 4주(160시간) 이상 전공 관련 공개모집 체험형 인턴(채용형 제외)을 수료하면 단기현장실습 2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본교 대외협력팀이 대행 모집한 체험형 인턴십도 인정됩니다.

IPP센터 경험인정현장학습 안내

안녕하세요, IPP센터에서 '경험인정현장학습'(단기현장실습 'HRD현장실습' 대체교과) 2026학년도 상반기 수강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신청기간 :

2026.05.06.() ~ 2026.06.18.()

신청방법:

아우누리 로그인 - 학사 접속 현장실습 경업인정현장학습 - 신청

추가적으로 경험인정현장학습 교과 안내 및 IPP센터 학부별 교수 필수 상담,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경험인정 현장학습 교과 안내

 

단기현장실습(필수교과)에 대한 학생 부담을 줄이고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에서 4(160시간) 이상 전공 관련


체험형 인턴’(채용형인턴은 해당안됨)을 한 경우 단기현장실습(‘HRD현장실습교과. 2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2.

경험인정 현장학습 인정 범위

 

체험형 인턴은 전공과 관련성이 있고 공개모집형태이어야 합니다. (채용형X)

본교 대외협력팀이 대행하여 모집한 체험형 인턴십은 경험인정 인턴십으로 인정됩니다.

3.

필수서류 안내

 

채용공고문 인턴 수료증(경력증명서) 학점인정 신청서 및 보고서

4.

IPP센터 전담교수 필수 상담 (체험형 인턴 시작 전, )

 

IPP센터 학부별 전담교수와 의무 상담을 해야합니다

상담 신청 방법은 아우누리 현장실습 공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유의사항

1.

계절학기 중복관련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체험형 인턴기간과 중복되면 경험인정 현장학습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정규학기 중복 관련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재학)의 경우

 

정규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학사제도상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따라 경험인정 현장학습 이수가 가능하나

출석만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 평가 방법 등은 강좌 담당교수의 수업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수업일수1/4선 이하 체험형 인턴 근무기간 중복 시 해당기간 출결은 학생 본인 감수하에 체험형 인턴 인정

(강좌 담당교수의 수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기타사항

 

신청기간 후 인턴 종료시

 

경험인정 현장학습 신청기간 종료일(06.18.) 이후 체험형 인턴 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다음 기간에 신청 및 수강

[신청할때는 휴학(신청가능한 자에 한함) 또는 재학 상태여야 함]

신청학기 : “2026년 여름학기로 신청해주세요 (제발요)

 

접수 종료일(‘26618)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적정한 실적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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