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센터 경험인정현장학습 안내 | |
안녕하세요, IPP센터에서 '경험인정현장학습'(단기현장실습 'HRD현장실습' 대체교과) 2026학년도 상반기 수강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
신청기간 : | 2026.05.06.(수) ~ 2026.06.18.(목) |
신청방법: | 아우누리 로그인 - 학사 접속 – 현장실습 – 경업인정현장학습 - 신청 |
■ | 추가적으로 경험인정현장학습 교과 안내 및 IPP센터 학부별 교수 필수 상담,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
1. | 경험인정 현장학습 교과 안내 |
| 단기현장실습(필수교과)에 대한 학생 부담을 줄이고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기 위해, 외부기관(대기업, 공공기관, 중견기업 등)에서 4주(160시간) 이상 전공 관련 ‘체험형 인턴’(채용형인턴은 해당안됨)을 한 경우 단기현장실습(‘HRD현장실습’ 교과. 2학점)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2. | 경험인정 현장학습 인정 범위 |
| 체험형 인턴은 ‘전공과 관련성’ 이 있고 ‘공개모집’ 형태이어야 합니다. (채용형X) 본교 대외협력팀이 대행하여 모집한 ‘체험형 인턴십’은 경험인정 인턴십으로 인정됩니다. |
3. | 필수서류 안내 |
| ①채용공고문 ②인턴 수료증(경력증명서) ③학점인정 신청서 및 보고서 |
4. | IPP센터 전담교수 필수 상담 (체험형 인턴 시작 전, 후) |
| IPP센터 학부별 전담교수와 의무 상담을 해야합니다. ※ 상담 신청 방법은 아우누리 현장실습 공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 | 유의사항 |
1. | 계절학기 중복관련 |
|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체험형 인턴기간과 중복되면 경험인정 현장학습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2. | 정규학기 중복 관련 |
|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재학)의 경우 |
| 정규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학사제도상 ‘취업자의 출석인정’에 따라 경험인정 현장학습 이수가 가능하나 출석만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 평가 방법 등은 강좌 담당교수의 수업 계획에 따라야 합니다. |
| 졸업예정자가 아닌 경우 |
| 수업일수1/4선 이하 체험형 인턴 근무기간 중복 시 해당기간 출결은 학생 본인 감수하에 체험형 인턴 인정 (강좌 담당교수의 수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3. | 기타사항 |
| 신청기간 후 인턴 종료시 |
| 경험인정 현장학습 신청기간 종료일(06.18.) 이후 체험형 인턴 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다음 기간에 신청 및 수강 [신청할때는 휴학(신청가능한 자에 한함) 또는 재학 상태여야 함] |
신청학기 : “2026년 여름학기“로 신청해주세요 (제발요) | |
| ※ 접수 종료일(‘26년 6월 18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적정한 실적만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