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장학공지[교외장학] 2026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보충선발 안내 ※ 발표 완료
2026-06-08
06.08 월·교외장학·674

AI 요약

  • 6.9.(화) 09:00부터 6.14.(일) 23:59까지 아우누리 학사>장학>근로장학신청에서 근로지 1곳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종료 후 접수 불가하고 2026-1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는 시스템에서 막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완료자(소득분위 0~9분위, 직전학기 C0, 70점 이상)만 신청 가능하며, 3월부터 국가근로를 하고 있고 방학 중에도 현재 근로지에서 계속 근로할 예정인 학생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휴학, 수료, 취업자(계약학과 등), IPP실습생(실습 중인 자)은 근로 불가합니다.

2026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보충선발 안내


1. 선발인원 : 80명(교외 31교내 49*근로지명, 근로지 위치, 선발인원은 추후 공지

   ※ 한국장학재단 '희망근로지 신청제도'는 실제 근로신청이 아니므로 유의(미운영)

   ※ 선발 결과는 6.19.(금) 까지 아우누리-근로장학신청에서 '진행단계'란 승인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과는 다르며, '2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결원에 대한 대체 선발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 여부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발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근로하시기 바람)

   현재 3월부터 국가근로를 하고있고, 방학기간 중에도 현재 근로지에서 근로를 계속 할 예정인 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기간 : 2026. 6. 9.(화) 09:00 ~ 6. 14.(일) 23:59 까지

  ※ 아우누리를 통한 국가근로장학 신청, 기한 종료 후 접수 불가

  ※ 2026-1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는 신청 불가(시스템에서 막힘)


3. 근로가능 기간 : 2026.6.22.(월) ~ 8.30.(금) 까지

  ※ 근로가능 기간 시작일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근로지 담당자와 개별 협의하여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하게 됨

  ※ 6월 중 교내 근로장학, 단기근로, 학기근로 등(멘토근로 제외)을 진행한 학생은 7월부터 근로가능

 

4. 근로가능시간 학기 당 최대 640시간 이내

  - 6 ~ 8(방학중) : 일 8시간, 주 40시간

  ※ 단, 최대근로시간 제한 예외대상자는 학기당 최대 800시간(일,주간 최대 시간은 동일)까지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증빙서류[별표1] 원본 제출 필요


5. 장학금액 교내 : 10,320원 교외 : 12,790원 (시간당

 

6. 선발대상 :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완료자(소득분위 0~9분위직전학기 C0, 70점 이상 성적 획득) / 26-1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는 신청 불가(시스템에서 막힘)

  ※ 직전학기 IPP 등 pass/unpass 과목들로만 성적 취득 시, 성적 산출이 가능한 이전 정규학기 성적으로 재검토 예정

 

7. 선발기준 

※ 휴학, 수료, 취업자(계약학과 등), IPP실습생(실습 중인 자)은 근로 불가

※ 선발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일 까지 근무 가능

◎ 근로장학 선발 순위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기초, 차상위 포함) 이하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9구간 해당자

    - 동 순위일 경우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근로지별 배정인원의 30% 내에서 후순위자 선발 가능

      ex) 3명 이하: 0명/ 4~6명: 1명/ 7~9명: 2명/ 10~13명: 3명/ 14~16명: 4명 / 17~19명: 5명/ 20~23명: 6명/ 24~26명: 7명/ 27~29명: 8명/ 30~33명: 9명.…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목록] ▶ 증빙서류 목록은 게시글 하단 [별표1] 표 참조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인 학생, 다문화 · 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 육아 병행 학생(자녀 연령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

※ 제출방법: kut2532@학교메일 또는 방문 제출(학생지원팀/ 학생통합지원센터 2층 신한은행 맞은편) 

본인 장애 여부, 다자녀가정 여부,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여부는 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므로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등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불요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는 선발이 확정되고 근로를 진행하다가 최대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하면 즉시 반영해드림(학기중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음)


8. 신청방법

※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지 1곳만 신청 가능(학사>장학>근로장학신청)

'신청사유'란에는 하계방학기간 동안 근로 가능한 요일, 시간과 지원 사유 등을 적어주세요 *계절학기 수강자는 수강과목 시간표와 겹치지 않게 작성

근로지 위치는 붙임파일 및 근로장학신청 페이지 비고 란을 참고해주세요




9. 선발결과 발표: 최종선발 학생은 6.19.(금) 까지 학사-장학-근로장학 신청에서 '신청상태'확인 가능


10. 문의처학생종합지원센터 S203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담당자 (041-560-1400)


[별표 1]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및 우선 선발 대상자별 증빙서류


 

1.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대상자 ▶사유 해당 시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구분

제출서류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부모 실직

·폐업 등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

[·폐업] ·폐업사실증명(국세청)

※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폐업 증빙 필요

※ 장학생 선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실직·폐업 사실이 확인되고선발일 시점까지 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파산/면책

개인파산(또는 면책결정선고 통지

회생

개인회생 인가(또는 면책결정 통지

기타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


2. 우선 선발자(권장)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정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외국인등록증)

⦁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기본증명서

탈북가정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인 학생

⦁ 진단서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3] 중증질환자[별표4] 희귀질환자,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학업·육아 병행자*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쉼터입소기간확인서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붙임 2026-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 교내외근로지 목록 및 모집인원 <6.10. 15:40 업데이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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