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장학생 2차 보충선발 알림
1. 선발인원 : 22명(교외 9명, 교내 13명)
※ 한국장학재단 '희망근로지 신청제도'는 실제 근로신청이 아니므로 유의(미운영)
※ 선발 결과는 6.30.(화) 까지 아우누리-근로장학신청에서 '진행단계'란 승인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과는 다르며, '26-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결원에 대한 대체 선발임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선발 여부는 6월 중 발표 예정이며, 선발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근로하시기 바람)
※ 현재 3월부터 국가근로를 하고있고, 방학기간 중에도 현재 근로지에서 근로를 계속 할 예정인 학생은 신청할 필요 없음
2. 신청기간 : 2026. 6. 23.(화) 09:00 ~ 6. 28.(일) 23:59 까지 (예정)
※ 아우누리를 통한 국가근로장학 신청, 기한 종료 후 접수 불가
※ 2026-1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는 신청 불가(시스템에서 막힘)
3. 근로가능 기간 : 2026. 7. 1.(수) ~ 8. 30.(일) 까지
※ 근로가능 기간 시작일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근로지 담당자와 개별 협의하여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하게 됨
※ 6월 중 교내 근로장학, 단기근로, 학기근로 등(멘토근로 제외)을 진행한 학생은 7월부터 근로가능
4. 근로가능시간 : 학기 당 최대 640시간 이내
- 6 ~ 8월(방학중) : 일 8시간, 주 40시간
※ 단, 최대근로시간 제한 예외대상자는 학기당 최대 800시간(일,주간 최대 시간은 동일)까지 가능하며, 희망할 경우 학생지원팀으로 증빙서류[별표1] 원본 제출 필요
5. 장학금액 : 교내 : 10,320원 / 교외 : 12,790원 (시간당)
6. 선발대상 : 2026-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완료자(소득분위 0~9분위, 직전학기 C0, 70점 이상 성적 획득) / 26-1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는 신청 불가(시스템에서 막힘)
※ 직전학기 IPP 등 pass/unpass 과목들로만 성적 취득 시, 성적 산출이 가능한 이전 정규학기 성적으로 재검토 예정
7. 선발기준
※ 휴학, 수료, 취업자(계약학과 등), IPP실습생(실습 중인 자)은 근로 불가
※ 선발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일 까지 근무 가능
◎ 근로장학 선발 순위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기초, 차상위 포함) 이하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9구간 해당자
- 동 순위일 경우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근로지별 배정인원의 30% 내에서 후순위자 선발 가능
ex) 3명 이하: 0명/ 4~6명: 1명/ 7~9명: 2명/ 10~13명: 3명/ 14~16명: 4명 / 17~19명: 5명/ 20~23명: 6명/ 24~26명: 7명/ 27~29명: 8명/ 30~33명: 9명.…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목록] ▶ 증빙서류 목록은 게시글 하단 [별표1] 표 참조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인 학생, 다문화 · 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 육아 병행 학생(자녀 연령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 |
※ 제출방법: kut2532@학교메일 또는 방문 제출(학생지원팀/ 학생통합지원센터 2층 신한은행 맞은편)
※ 본인 장애 여부, 다자녀가정 여부,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여부는 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므로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등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불요
※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는 선발이 확정되고 근로를 진행하다가 최대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하면 즉시 반영해드림(학기중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음)
8. 신청방법
※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지 1곳만 신청 가능(학사>장학>근로장학신청)
※ '신청사유'란에는 하계방학기간 동안 근로 가능한 요일, 시간과 지원 사유 등을 적어주세요 *계절학기 수강자는 수강과목 시간표와 겹치지 않게 작성
※ 근로지 위치는 붙임파일 및 근로장학신청 페이지 비고 란을 참고해주세요

9. 선발결과 발표: 최종선발 학생은 6.30.(화) 까지 학사-장학-근로장학 신청에서 '신청상태'확인 가능
10. 문의처: 학생종합지원센터 S203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담당자 (041-560-1400)
[별표 1]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및 우선 선발 대상자별 증빙서류
1.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대상자 ▶사유 해당 시 10구간 학생도 지원 가능
2. 우선 선발자(권장)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
붙임 2026-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 교내외근로지 목록 및 모집인원(2차) <추후 업데이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