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교내 등록금감면 장학금 신청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교내 등록금감면 장학금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장학대상자는 공지사항의 내용과 붙임자료를 모두 필독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하였어도 선발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취소되거나 탈락될 수 있습니다. (계약학과 지원불가)
□ 목 적
○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들의 휴·복학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2026-2학기 재학 예정자의 신청 절차 필요
□ 등록금 감면 장학 선발 기준
○ ① 입학성적우수장학(1년 이상 수혜자는 신청 필수) ② 복지(장애)장학 ③ 보훈장학 ④ 새터민장학 ⑤ 한기인 가족장학 ⑥ 국가고시 학업장려 장학 중 해당하는 장학금 신청
○ 정규학기생(단, 보훈(본인), 국가고시 장학생은 초과학기생도 신청가능) * 정규학기생 : 8학기 이내
○ 직전학기 성적이 1~3학년은 18학점, 4학년은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다만, 경영·고용 학사 과정은 1~3학년은 17학점, 4학년은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직전학기 성적: 계절학기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새터민, 보훈, 복지(장애) 장학 등 개별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장학 선발기준에 의함
○ 교내장학금 수혜자로 선발된 후 휴학할 경우, 해당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장학금이 취소되지 않음(납부한 등록금은 복학 시 등록금으로 대체 됨)
*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납부 희망 체크
○ 교내 등록금 감면 장학금의 지급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교외장학금 지급 기관에서 이중수혜를 인정하거나, 장학금 지급내용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예외)
○ 장학금 수혜계좌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장기미사용 계좌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사전에 점검하여 반드시 수정
○ 복지(장애)장학(부모장애) 수혜 희망자는 소득분위가 선발조건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 신청 ★
○ 보훈(자녀)장학의 경우
① 등록금감면장학(1차) 신청자: 등록금 고지서 상 전액 감면 → 0원 납부(2급은 반액 감면 → 반액 납부) ★
② 등록금감면장학(2차) 신청자: 등록금 전액 본인 납부 → 추후 교내장학 50% + 국고보조 50% 분할 지원(국고보조금은 보훈청 입금 시 지급 가능. 2026년 11월중)
○ 한기인 복지장학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직접 신청이 아닌 자동선발로 변경되어 신청 필요하지 않음
○ 성적우수장학은 자동 선발되는 장학으로 신청 필요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신청대상: 2026학년도 2학기 재학생, 복학생
○ 신청기간: 2026. 6. 29.(월) ~ 2026. 7. 22.(수) 23:59까지
○ 신청서류: 3개월 이내 발행 된 장학금별 증빙서류 (PDF형식 스캔)★ ← 최초 1회시만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아우누리 -> 학사 -> 장학금 신청
*지도교수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장학금 지급 가능
장학 명칭, 등급, 첨부파일(최초 1회시에는 필수 등록) 등 입력 후 신청완료 버튼 클릭(개인정보동의(팝업)까지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
신청내역에서 장학금 신청 여부 확인 가능

○ 문의사항: 학생지원팀 교내장학 041-560-1300
※ 신청 대상 등록금감면장학 목록 (상세 내용은 붙임 필독)
① 입학성적우수장학(1년 이상 수혜가능한 장학금의 잔여학기는 신청 필) *증빙서류 불요, 장학 등급 및 수혜 횟수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학사 -> 학적기본 -> 장학이력 확인 필수)
② 복지(장애)장학 : 장애증명자료 제출+부모장애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최초 1회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
③ 보훈장학(최초 1회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
- 1급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제출
- 2급 :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조부모 포함), 조부모 국가유공자 확인서(또는 국가유공자증 스캔본(앞,뒷면 모두 스캔)) 제출
④ 새터민장학 : 교육 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최초 1회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
⑤ 한기인 가족장학 : 가족관계증명서, 선 순위 입학한 직계가족, 형제, 자매의 학교 재학 증명자료 제출(최초 1회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미첨부)
⑥ 국가고시 학업장려 장학: 국가고시 최종/1차 합격 증명자료 제출 *국가고시 합격장학(생활비 지원)과 혼동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