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장학공지[교외장학] 20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안내 ※ 8. 13.(목) 14:30 ~ 8. 19.(수) 23:59
2026-08-11
08.11 화·교외장학·738

AI 요약

  • 신청기간은 8.13.(목) 12:00~8.19.(수) 23:59(본문 기준, 제목 14:30)이며, 아우누리 학사>장학>근로장학신청에서 근로지 1곳만 신청, 신청사유에 근로 가능 요일·시간·지원사유 기재.
  • 2026-2학기 등록(예정) 정규·초과학기 재학생으로 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완료·소득구간 산정 완료, 소득 9구간 이하·직전학기 C0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선발인원 311명(교외 141명, 교내 170명).

202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신청 일정 안내


1. 선발인원 : 311(교외 141교내 170) *근로지 정보와 근로지별 선발 인원은 붙임파일 참조

  ※ 천안서당초등학교 모집인원 2명 → 1명 변경 (8.18.)

  ※ 여명지역아동센터 추가: 모집인원 1명(8.19.)

  ※ 선발 결과는 8.28.(금) 까지 아우누리-근로장학신청에서 '진행사항'란 확인('학생지원팀-승인완료' 가 선발확정임)

      [진행사항 처리단계] (신청완료 단계) 학부(과)/행정부서-처리중 ▶ (근로지 추천완료 단계) 000팀-처리중  (최종선발 확정단계) 학생지원팀-승인완료



2. 신청기간: 2026. 8. 13.(목) 12:00 ~ 8. 19.(수) 23:59

  ※ 신청방법: 아우누리를 통한 국가근로장학 신청/ 보통 3~4차 접수까지 진행 하므로, 국가근로장학금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한 학생은 2차~n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람

  ※ 기타 참고사항: 선착순 선발이 아니므로 기간 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며, 교내 학기근로와 중복하여 신청이 불가함


3. 지원자격 : 2026-2학기 등록(예정)자인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재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 신청 완료자(장학재단 신청상태: "신청완료 or 서류완료") & 소득구간 산정 완료자

  - 세부자격: 소득구간 9구간 이하, 직전학기 성적 C0 또는 백분위성적 70점 이상 획득

  ※ 초과학기자인 경우, 26-2학기 수강신청을 해야하며 취업전략 등 0학점 과목만 수강하는 학생은 선발 불가

     └  선발 후 정정기간에 수강취소하여 최종 0학점 수강하는 경우 적발시 즉시 근무종료처리(수강정정기간 이후 점검 예정)

  ※ 2026-2학기 국가근로 미신청자 신청 불가(아우누리 신청부터 막힘), 소득구간 미산정자 신청 불가 (참고: 국가근로 2차 신청기간 8.12.~9.9.)

  ※ 학자금지원구간 10구간 학생은 선발 불가(급격한 경제사정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기간 내 장학담당자에게 연락 041-560-1400)

  ※ 직전학기 IPP 등 Pass/Fail 과목으로만 성적을 취득하거나 교환학생을 다녀와 성적과 이수학점 미확정 시, 성적 산출이 가능한 이전 정규학기 성적으로 반영


4. 근로가능 기간 : 2026. 9. 1.(화) ~ 2027. 2. 7.(일) 까지 ※ 2학기 근로 종료 일정은 보통 2월 첫주이지만, 상황에 따라 조기에 종료하거나 근로 가능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근로가능 기간 시작일부터 근로가 가능하며, 근로지 담당자와 개별 협의하여 실제 근무 시작일을 정하게 됨

  교내 근로장학(단기근로, 학기근로)과 중복하여 근로하거나 선발 할 수 없음(월 단위 중복여부 판단, 멘토근로 제외)


5.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8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

  - 학기 중(9 ~ 12월) : 월 최대 80시간

  - 방학 중(12 ~ '27.2월) : 주 최대 40시간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는 학기당 최대 800시간 근로 가능월 최대 시간(80시간)은 동일

  ※ 최대근로시간 예외 대상자에 해당되며 등록을 희망할 경우, 선발완료 후 학생지원팀으로 증빙서류[별표1] 원본 제출 필요


6. 장학금액(시급단가) 교내 : 10,320원 교외 : 12,790

  ※ 2027년 1월,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는 최저시급 인상(10,700원/시간)을 반영하며, 교외근로 시급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에 따라 적용함


7. 선발기준(교내·외근로지 동일)

※ 휴학, 수료, 취업자(계약학과 등), IPP실습 중인 학생은 근로 불가

※ 선발 후 학적변동(휴학, 자퇴, 졸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적변동일 까지만 근무 가능

◎ 근로장학 선발 순위

    - (1순위) 학자금 지원 4구간(기초, 차상위 포함) 이하자

    - (2순위) 학자금 지원 5~6구간 해당자

    - (3순위) 학자금 지원 7~9구간 해당자

    - 동 순위일 경우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자, 직전학기 미선발자 순으로 선발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근로지별 배정인원의 30% 내에서 후순위자 선발 가능

      ex) 3명 이하: 0명/ 4~6명: 1명/ 7~9명: 2명/ 10~13명: 3명/ 14~16명: 4명 / 17~19명: 5명/ 20~23명: 6명/ 24~26명: 7명/ 27~29명: 8명/ 30~33명: 9명.…

    ※ 근로지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능력이나 우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 내용에 명시할 예정임(붙임의 근로지 목록 및 모집인원 참조)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목록] ▶ 증빙서류 목록은 게시글 하단 [별표1] 표 참조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인 학생, 다문화 · 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부모 중 한분이 장애인 · 중증환자인 학생, 

학업 · 육아 병행 학생(자녀 연령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

※ 제출방법: kut2532@학교메일 또는 방문 제출(학생지원팀/ 학생통합지원센터 2층 신한은행 맞은편) 

 본인 장애 여부, 다자녀가정 여부,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여부는 장학재단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므로 우선선발권장 사유자 등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불요

 최대근로시간 예외대상자는 선발이 확정되고 근로를 진행하다가 최대근로시간 예외 적용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하면 즉시 반영해드림(학기중 월 8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굳이 제출할 필요 없음)

   

8. 신청방법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지 한 곳만 신청 가능

  - 신청경로: 학사>장학>근로장학신청

  - '신청사유'란에는 학기 중 근로 가능한 요일, 시간과 지원 사유 등을 적어주세요

    ※ 2학기 시간표 상 공강시간 내에서 입력 (고정적인 온라인강의과목 시간은 근무가능 시간으로 입력 가능하나, 일시적인 온라인 강의 전환이나 격주로 진행하는 졸업관련 과목으로 배정된 시간은 근로 불가)




9. 선발결과 발표최종선발 학생은 8.28.(금) 까지 <아우누리 학사-장학-근로장학 신청>에서 진행사항(승인/반려 등) 확인 가능


10. 문의처학생종합지원센터 S203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담당자/ ☏ 041-560-1400


[별표 1]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및 우선 선발 대상자별 증빙서류


1.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대상자 ▶ 해당 시 서류제출 하면 10구간이어도 신청이 가능함


구분

제출서류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부모 실직

·폐업 등

[실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등

[·폐업] ·폐업사실증명(국세청)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폐업 증빙 필요

장학생 선발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장학생 선발일 이전에 실직, ·폐업 사실이 확인되고, 선발일 시점까지 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을 경우

파산/면책

개인파산(또는 면책결정) 선고 통지

회생

개인회생 인가(또는 면책) 결정 통지

기타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


2. 우선 선발자(권장)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예외 대상자


구분

제출서류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다자녀가정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외국인등록증)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기본증명서

탈북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유가족) 확인서 일체

*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독립유공자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제대군인법, 그 외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중 한 분이 중증환자인 학생

진단서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별표4] 희귀질환자,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학업·육아 병행자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가족돌봄청년

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대상 통지서

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전담지원 사업 대상자로 확정 후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

증빙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의 서류에 한함



붙임  2026-2학기 국가근로 교내외근로지 목록 및 모집인원 1부.  끝.


※ 붙임파일은 신청기간 중 내용 수정이 있을 수 있으며, 수정일을 파일명에 포함해서 올릴 예정이므로 최신파일로 확인 바람/ 아우누리 근로장학 신청에도 동일하게 업데이트 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