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동계 단기현장실습 대학 실습지원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단기현장실습 대학 실습지원비(교내 지급)
1. 지급대상 : 2024학년도 동계 단기현장실습(4주 또는 8주)을 이수한 학생
2. 지급기준 :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3.0) 사업비 등 지급기준에 의거함
3. 지급항목 : 실습지원비, 숙박비
4. 지급기준
가.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2025년 최저임금의 75%: 1,572,203원 미만)를 받는 학생(1,572,203원 이상 받는 학생은 실습지원비 지원 불가)
① 현장실습 출근부 승인(4주 20일, 8주 40일 출근일 수 충족) 필수 * 출근일수에 휴가 미포함
(실제 근무일수가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지급 불가)

** 24년도 2학기 휴학생은 미지급
② 보고서(수행계획서, 주간보고서,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및 승인 필수
※ 실습종료 후 주차별 일괄 지급(출근부 및 보고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약 3주 이내)
※ [아우누리] - [학적기본] - [학적기본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지급(휴면계좌 지급 불가하므로 확인 필수)
또한, 본인 계좌로만 지급 가능, 부모님 계좌 등록 시 지급 불가, 사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확인 필수
※ 실습지원비로 인한 필요 서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문자로 안내된 내용 반드시 이메일 회신바랍니다.
나. 숙박비
* 4주 최대 30만원까지
* 8주 최대 60만원까지
** 24년도 2학기 휴학생은 미지급
① 우리 대학이 소속되어 있는 천안지역에서 실습 시 숙박비 지원 불가(본인의 거주지가 천안이 아니더라도 지급 불가)
② 실습기업에서 무료로 숙소를 제공할 경우 숙박비 지원 불가
③ 숙박시설이 본인 거주지(집) 주소와 같은 시/군 내에 있을 경우 숙박비 지급 불가
④ 지원받고자 하는 숙소의 위치는 실습기업과 같은 시/군 내에 있어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인접한 다른 시/군 내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유서 제출 필수, 사유서는 자유 양식)
⑤ 숙박 계약 시 본인명으로 계약 원칙(대리인 불가)
⑥ 숙박비 결제 시 본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결제
(단, 부모님 명의로 결제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다. 숙박비 제출 서류 및 인정항목
① 입주계약서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공인중개사), 고시원, 원룸, 그 외 기타 부동산 입주계약서
② 숙박시설확인서 : 첨부파일의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
③ 숙박비 영수증 : 이체확인증(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국세청 발급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영수증(간이영수증 인정 불가)
④ 제출 방법 : 우편(일반등기) 또는 방문 제출, 부득이한 경우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ipp@학교메일)
※ 단, 스캔 시 선명하지 못한 서류는 반려될 수 있음(휴대폰 촬영 지양), 최대한 깨끗한 환경에서 선명하게 스캔 요청(스캐너 등 복합기를 이용한 스캔 추천)
⑤ 제출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600,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통합지원센터 S207호 IPP센터 앞
(숙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실습 시작 후 1주 이내로 서류 제출 필수)
※ 유의사항
- ★24년도 2학기 휴학생의 경우 일체의 대학실습지원비 지급 불가(본 규정에 의해 실습비는 재학생만 지급 가능함)
- 4주 기이수자가 8주를 진행하는 경우 4주의 금액만 지급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IPP센터(단기현장실습) 041-560-2632
[학부별 담당 교수님]
- 기계: 김길영(041-560-2627)
- 메카: 신승길(041-560-2624)
- 컴공: 전중현(041-560-2628)
- 전전통: 남상호(041-560-2623)
- 에신화: 남상욱(041-560-2621)
- 산경: 전종오(041-560-2633)
- 디자인/건축, 고용: 이상연(041-560-2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