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현장실습[현장실습공통] [IPP]2026학년도 하반기(26-동계 단기, 27-1학기 장기) 수강신청 공고new
2026-11-03
11.03 화·IPP센터·514

AI 요약

요약중...

현장실습 공지사항

IPP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26-동계 단기, 27-1학기 장기) 수강신청 공고

안녕하세요, IPP센터에서 2026학년도 하반기(26-동계단기, 27-1학기 장기) 수강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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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신청기간 :

2026.11.04.(수)12:00AM~2026.11.13.(금) 23:59PM

신청방법 :

아우누리 로그인 - 학사 접속 – 현장실습 - [ 장,단기 ] 현장실습 – [ 장,단기 ]현장실습 수강신청(학생)

모집대상 :

2027-1학기 IPP(장기), 2026-동계(단기)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

실습기간 :

①장기현장실습 (IPP) : 2026.12.21.~2027.08.31. 해당 기간 중 4개월 or 6개월

※ 기업별 실습일자 상이

 

②단기현장실습 : 2026.12.21.~2027.02.28. 해당 기간 중 4주 또는 8주

⁘ 직무기술서 확인 위치

[장,단기현장실습] → 정보관리 탭에서 직무기술서 확인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업로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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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유의사항 [제발 읽어주세요]

1.

정규신청기간 외 수강신청은 신청 불가(전공지도교수님 승인을 받았더라도 기간 외 승인 건은 일괄 취소됨)

 

수강신청 저장 후 신청 필수(저장만 누르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취소됩니다)

2.

신청학기 및 분반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 정상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일괄 취소됨

 

단기현장실습의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후 2분반 신청시 제외됩니다. 졸업요건 확인 필수로 해주세요

신청학기(현재 신청하는 현장실습 학기는 2027년 1학기 장기, 2026년 동계 단기입니다)를 잘못 기재하면 신청되지않으니 유의해주세요

3.

현장실습은 일반 계절학기 수강신청과 별도로 진행됨

 

현장실습 지원 시 전공지도교수님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미승인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4.

IPP센터 전담교수 필수 상담

 

IPP센터 학부별 전담교수와 의무 상담을 해야합니다.

※ 상담 신청 방법은 아우누리 현장실습 공지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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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필必必必必必必독]

1.

신청기간 :

2026.11.04.(수)12:00AM~2026.11.13.(금) 23:59PM [추가모집 절대 없음]

2.

신청자격 :

① 장기현장실습(IPP) : 전 학부 3~4학년 재‧휴학생(학기초과자 포함)

② 단기현장실습 : 4학기 수료 및 수료 예정자(2학년 2학기 이수 및 이수 예정자부터 참여 가능함)

 

1분반 :

일반 재학생 및 휴학생

2분반 :

졸업 예정자(2027.02월) / 수강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IPP센터 학부별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매칭 진행

(뒤늦게 상담을 오면 실습기관이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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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현장실습 수강신청 유의사항

 

- 2027년 6월 30일 이후 실습 종료자 2027년 8월 졸업불가(실습기관별 실습기간 본인이 직접 확인 必)

 

- 휴학상태에서 수강신청 가능, 단 27-1학기에 학기등록(복학신청)후 재학생 신분으로만 실습 참여가능(등록금 납부必)

 

- 26-2학기 IPP참여자 중 연속참여는 학기초과자만 가능

 

- IPP 기이수자는 본인이 이수한 같은 기업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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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현장실습 수강신청 유의사항

 

- 졸업예정증명서(2분반) 제출기간 : ~11.13(금)까지 센터 방문제출

 

- 실습 시작 후 분반 변경 불가능. 실습 전까지 졸업 요건 충족된 사람만 2분반으로 신청해주세요(자격증, 어학점수, 학점 등)

휴학생의 경우 단기현장실습 이수는 가능하나 대학 실습지원비(숙박비 등) 지원 불가(기업 실습지원비는 지원 가능함)

※ 휴학생에 대한 판단 여부는 신청학기를 기준으로 판단(ex. 2026년도 2학기에 휴학상태인 학생은 하계단기현장실습 시 휴학생으로 분류)


- HRD현장실습(CCT015)는 전공필수 교과목이므로 졸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수강을 권장함

-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될 수 없음(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현장실습 유형: 표준형(최저임금의 75~100% 이상을 기업에서 지원)은 대학지원금 없음, 자율형(최저임금의 75% 미만으로 기업에

서 지원)은 대학지원금 별도 지원

- 장기현장실습(IPP) 및 단기현장실습 8주 이수자는 재수강 불가

- 기존 4주 이수자의 경우 8주에 한해 지원가능하나, 대학 실습지원비는 4주 기준으로 지급되며, 1학점을 추가로 이수함

- 졸업예정자(2분반)은 졸업심사 일정으로 인하여 4주 실습만 가능(2027년 1월 19일까지 실습이 종료되야 평가 및 학점 부여 가능)

- ★성적평가 시, 성실하지 못한 결과보고서를(표절 또는 기타 내용 미비) 제출할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 처리 및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단기현장실습도 계절학기 교과목이므로, 실습기간 내에 다른 계절학기 교과목과 동시 수강 불가

□ 신청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은[첨부파일] 참고

□ 첨부의 자기소개서 양식은 기본적인 양식이며, 기업별 요구하는 자소서 양식이 다를 경우 별도양식 첨부

□ 코트라, 세메스, 보쉬그룹은 별도 자소서 작성(현장실습공지 6번째 공지글 확인)

□ 케이씨텍의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기소개서를 직접 입력 및 제출 해야합니다. 케이씨텍 지원자들은 이점 꼭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