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센터 2026학년도 하반기(26-동계 단기, 27-1학기 장기) 수강신청 공고 | ||
안녕하세요, IPP센터에서 2026학년도 하반기(26-동계단기, 27-1학기 장기) 수강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
■ | 모집개요 | |
신청기간 : | 2026.11.04.(수)12:00AM~2026.11.13.(금) 23:59PM | |
신청방법 : | 아우누리 로그인 - 학사 접속 – 현장실습 - [ 장,단기 ] 현장실습 – [ 장,단기 ]현장실습 수강신청(학생) | |
모집대상 : | 2027-1학기 IPP(장기), 2026-동계(단기) 현장실습 참여 희망 학생 | |
실습기간 : | ①장기현장실습 (IPP) : 2026.12.21.~2027.08.31. 해당 기간 중 4개월 or 6개월 | ※ 기업별 실습일자 상이 |
| ②단기현장실습 : 2026.12.21.~2027.02.28. 해당 기간 중 4주 또는 8주 | |
⁘ 직무기술서 확인 위치 | [장,단기현장실습] → 정보관리 탭에서 직무기술서 확인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업로드됩니다) | |
■ | 전체 유의사항 [제발 읽어주세요] | |
1. | 정규신청기간 외 수강신청은 신청 불가(전공지도교수님 승인을 받았더라도 기간 외 승인 건은 일괄 취소됨) | |
| 수강신청 저장 후 신청 필수(저장만 누르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취소됩니다) | |
2. | 신청학기 및 분반 등을 잘못 기재하는 등 정상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신청서는 일괄 취소됨 | |
| 단기현장실습의 경우 졸업요건 미충족후 2분반 신청시 제외됩니다. 졸업요건 확인 필수로 해주세요 신청학기(현재 신청하는 현장실습 학기는 2027년 1학기 장기, 2026년 동계 단기입니다)를 잘못 기재하면 신청되지않으니 유의해주세요 | |
3. | 현장실습은 일반 계절학기 수강신청과 별도로 진행됨 | |
| 현장실습 지원 시 전공지도교수님의 승인이 필수입니다 (미승인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
4. | IPP센터 전담교수 필수 상담 | |
| IPP센터 학부별 전담교수와 의무 상담을 해야합니다. ※ 상담 신청 방법은 아우누리 현장실습 공지에서 확인해주세요 |
■ | 수강신청 [필必必必必必必독] | |
1. | 신청기간 : | 2026.11.04.(수)12:00AM~2026.11.13.(금) 23:59PM [추가모집 절대 없음] |
2. | 신청자격 : | ① 장기현장실습(IPP) : 전 학부 3~4학년 재‧휴학생(학기초과자 포함) |
② 단기현장실습 : 4학기 수료 및 수료 예정자(2학년 2학기 이수 및 이수 예정자부터 참여 가능함) | ||
| 1분반 : | 일반 재학생 및 휴학생 |
2분반 : | 졸업 예정자(2027.02월) / 수강신청을 하고, 최대한 빨리 IPP센터 학부별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매칭 진행 (뒤늦게 상담을 오면 실습기관이 부족함) | |
■ | 장기현장실습 수강신청 유의사항 | |
| - 2027년 6월 30일 이후 실습 종료자 2027년 8월 졸업불가(실습기관별 실습기간 본인이 직접 확인 必) | |
| - 휴학상태에서 수강신청 가능, 단 27-1학기에 학기등록(복학신청)후 재학생 신분으로만 실습 참여가능(등록금 납부必) | |
| - 26-2학기 IPP참여자 중 연속참여는 학기초과자만 가능 | |
| - IPP 기이수자는 본인이 이수한 같은 기업 재지원 불가 | |
■ | 단기현장실습 수강신청 유의사항 | |
| - 졸업예정증명서(2분반) 제출기간 : ~11.13(금)까지 센터 방문제출 | |
| - 실습 시작 후 분반 변경 불가능. 실습 전까지 졸업 요건 충족된 사람만 2분반으로 신청해주세요(자격증, 어학점수, 학점 등) | |
휴학생의 경우 단기현장실습 이수는 가능하나 대학 실습지원비(숙박비 등) 지원 불가(기업 실습지원비는 지원 가능함) ※ 휴학생에 대한 판단 여부는 신청학기를 기준으로 판단(ex. 2026년도 2학기에 휴학상태인 학생은 하계단기현장실습 시 휴학생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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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D현장실습(CCT015)는 전공필수 교과목이므로 졸업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수강을 권장함 | |
-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될 수 없음(교육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 |
- 현장실습 유형: 표준형(최저임금의 75~100% 이상을 기업에서 지원)은 대학지원금 없음, 자율형(최저임금의 75% 미만으로 기업에 서 지원)은 대학지원금 별도 지원 | |
- 장기현장실습(IPP) 및 단기현장실습 8주 이수자는 재수강 불가 - 기존 4주 이수자의 경우 8주에 한해 지원가능하나, 대학 실습지원비는 4주 기준으로 지급되며, 1학점을 추가로 이수함 - 졸업예정자(2분반)은 졸업심사 일정으로 인하여 4주 실습만 가능(2027년 1월 19일까지 실습이 종료되야 평가 및 학점 부여 가능) - ★성적평가 시, 성실하지 못한 결과보고서를(표절 또는 기타 내용 미비) 제출할 경우, 해당 학생의 성적 처리 및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단기현장실습도 계절학기 교과목이므로, 실습기간 내에 다른 계절학기 교과목과 동시 수강 불가 | |
□ 신청방법 등 관련 세부사항은[첨부파일] 참고 □ 첨부의 자기소개서 양식은 기본적인 양식이며, 기업별 요구하는 자소서 양식이 다를 경우 별도양식 첨부 □ 코트라, 세메스, 보쉬그룹은 별도 자소서 작성(현장실습공지 6번째 공지글 확인) □ 케이씨텍의 경우, 학생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기소개서를 직접 입력 및 제출 해야합니다. 케이씨텍 지원자들은 이점 꼭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