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일반공지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수칙 안내
2025-12-04
12.04 목·안전관리팀·182

AI 요약

  • 한파특보 시 고혈압·당뇨·뇌심혈관질환·갑상선 기능저하·허약체질·고령자·신규 배치자 등 민감군과 중작업(삽·망치·톱·곡괭이·도끼 등 전신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수행 노동자는 새벽 옥외작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은 따뜻한 옷·방한모·장갑과 보온·방수 신발 착용(여분 양말 준비), 작업장소 근처 따뜻한 쉼터 설치와 화재·유해가스 예방, 깨끗한 따뜻한 물 제공, 한파주의보 시 작업시간대 조정·단축, 한파경보 시 추운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최소화, 한랭질환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입니다.
  • 저체온증(체온 35C 미만, 의식 소실 등) 발생 시 신속히 119 신고 후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고 젖은 옷을 벗겨 담요로 감싸야 하며, 동상 부위는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그고, 동창은 마사지 후 따뜻한 물에 담가 보온하며 긁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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