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학사공지[기타] 제66차 학칙 개정(안) 사전공고_추가 (2025.12.04~2025.12.11)
2025-12-04
12.04 목·교무팀·977

AI 요약

  • 학칙 개정(안) 공고기간은 2025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내부 구성원은 12월 11일 17시까지 의견서(붙임3 양식)를 kyomu@학교메일로 한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pdf는 불가하며, 의견서에는 기관․부서명, 담당자 직위․성명, 주소․전화번호와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를 기재합니다.
  • 이번 개정에는 일반대학원 산업경영학과를 경영학과로 변경, 글로벌인재학과/학부 신설 반영, 수료연기생의 제적→수료 처리, 외국인 학생 전부(과) 제한 예외, 절대평가 용어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1. 관 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2.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붙임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 학제 개편에 따른 학과 명칭 변경 및 추가

   - 학사과정 모집단위명과 동일하게 일반대학원 학과명 변경

   - 글로벌인재학부 신설에 따라 대학원(석사) 학과명 신설

   글로벌인재학부 신설에 따른 학부(전공)별 수여대상 학위 표에 추가 반영

  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수료 연기생의 제적 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재학생의 중도탈락(제적) 요인 해소

   외국인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과) 규정 완화

   절대평가 시 성적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용어 정비

   2026학년도 학제 개편에 따른 재적생의 소속 및 학적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4조(학제 및 정원) 3항 내 별표2 및 제58조(졸업) 1항 내 별표3 수정 

   - 일반대학원 ‘산업경영학과’를 ‘경영학과’로 변경 (별표 2)

   - 대학원별 학과와 입학정원에「글로벌인재학과」반영 (별표 2)

   - 학부(전공)별 수여대상 학위에「글로벌인재학부」반영 (별표 3)

  제28조(제적) 제2항 신설, 제60조(졸업연기) 제3항 개정

   - 미수강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 대상인 수료연기생을 ‘제적’이 아닌 ‘수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함

   - 제28조 제1호(미복학), 제2호(미수강) 이외의 사유는 제적 해당 사유 유지 (예: 학사경고, 징계처분 등)

  제39조(전부(과)시기 및 인원) 제1항 개정

   - 외국인 학생들은 전부(과) 시기 및 인원에 제한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 마련

  제64조(성적분류 및 제출) 제1항 용어 정비

   - 절대평가 시 ‘원점수’ 기반이 아닌 ‘취득점수’ 기반으로 용어 정비

  부칙 제2조(학부 또는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확화

   - 학제 개편에 따른 재적생 소속을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컴퓨터공학부 예외 조항을 정비함

   -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트랙제에서 전공제로 개편되는 예외 사례로서,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학제 구조 변경임을 고려하여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해당 학부만 학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삭제


3. 이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3」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12.04.(목)~2025.12.11.(목)

 나. 제출기한: 2025.12.11.(목) 17:00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kyomu@학교메일) 제출



붙임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부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전문(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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