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학칙)제3항
나. 학칙 제106조(학칙개정)
2. 학칙 개정을 아래와 같이 주요내용「붙임1」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내부 구성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학제 개편에 따른 학과 명칭 변경 및 추가
- 학사과정 모집단위명과 동일하게 일반대학원 학과명 변경
- 글로벌인재학부 신설에 따라 대학원(석사) 학과명 신설
글로벌인재학부 신설에 따른 학부(전공)별 수여대상 학위 표에 추가 반영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수료 연기생의 제적 처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재학생의 중도탈락(제적) 요인 해소
외국인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부(과) 규정 완화
절대평가 시 성적 산출 기준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용어 정비
2026학년도 학제 개편에 따른 재적생의 소속 및 학적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제4조(학제 및 정원) 3항 내 별표2 및 제58조(졸업) 1항 내 별표3 수정
- 일반대학원 ‘산업경영학과’를 ‘경영학과’로 변경 (별표 2)
- 대학원별 학과와 입학정원에「글로벌인재학과」반영 (별표 2)
- 학부(전공)별 수여대상 학위에「글로벌인재학부」반영 (별표 3)
제28조(제적) 제2항 신설, 제60조(졸업연기) 제3항 개정
- 미수강 또는 미복학으로 제적 대상인 수료연기생을 ‘제적’이 아닌 ‘수료’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 처리 기준을 마련함
- 제28조 제1호(미복학), 제2호(미수강) 이외의 사유는 제적 해당 사유 유지 (예: 학사경고, 징계처분 등)
제39조(전부(과)시기 및 인원) 제1항 개정
- 외국인 학생들은 전부(과) 시기 및 인원에 제한받지 않도록 예외 조항 마련
제64조(성적분류 및 제출) 제1항 용어 정비
- 절대평가 시 ‘원점수’ 기반이 아닌 ‘취득점수’ 기반으로 용어 정비
부칙 제2조(학부 또는 전공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명확화
- 학제 개편에 따른 재적생 소속을 명칭 변경 사항으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컴퓨터공학부 예외 조항을 정비함
- 컴퓨터공학부의 경우 트랙제에서 전공제로 개편되는 예외 사례로서, 단순 명칭 변경이 아닌 학제 구조 변경임을 고려하여 현행 조항을 유지하되, 해당 학부만 학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삭제
3. 이에, 학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붙임3」을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12.04.(목)~2025.12.11.(목)
나. 제출기한: 2025.12.11.(목) 17:00까지
다. 제출방법: 이메일(kyomu@학교메일) 제출
붙임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1부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칙 전문(안) 1부
3.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