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장학공지[교외장학] [한국장학재단] ★2026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 필독★ 장학금 지급일정 및 지급요청서 제출 안내
2026-04-22
04.22 수·교외장학·483

AI 요약

  •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는 4월 중 대상자 확정 후 5월까지 장학생 서약서를 제출해야 3월분 정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약서 미제출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고 별도 지급요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정규학기 4~6월분 지급요청서는 7월 10일까지, 계절학기 7~8월분은 9월 1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월별로 제출해야 하며, 계절학기 수강자만 7~8월분 신청이 가능하고 검토 후 각각 7월 20일, 9월 20일까지 20만원 한도 내 실제 지출 주거비용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 장학금 담당자입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선발자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 지급요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00명 (선발결과 확인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확인)

2. 지급일정: 학기별 2회 지급(정액지급, 지출서류 검토 후 지급)

  - 정액지급: 매 학기 첫달(3월, 9월)분은 별도 지급요청 없이 장학생 서약서 제출여부만 확인정액 지급(20만원)

  - 검토지급: 지급이 있는 달(7,9,1,2) 10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요청서 접수, 검토 후 20일까지 지급(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비용)

구분

정액 지원금 지급 주기

'지급요청서' 제출 일정

 지출 검토 후 지급 주기

1학기

4월 중 대상자 확정 후 5월 까지

최초 20만원(3월분) 정액 지원금 지급

장학생 서약서 제출 필요, 별도 지급요청은 불요

(정규학기) 4~63개월분 지급요청서 7월 10일까지 제출

   

(계절학기) 7~82개월분 지급요청서 9 10일까지 제출

※ 계절학기 수강자만 신청 가능

(정규학기4~6월 3개월분 7월 20일까지 지급


(계절학기7~8월 2개월분 9월 20일까지 지급


2학기

10월 중 대상자 확정 후 11월 까지

최초 20만원(9월분) 정액 지원금 지급

장학생 서약서 제출 필요, 별도 지급요청은 불요

(정규학기) 10~123개월분 지급요청서 1월 10일까지 제출


(계절학기) 1~22개월분 지급요청서 2월 10일까지 제출

※ 계절학기 수강자만 신청 가능, 회계 말이므로 빠른 제출 요망

(정규학기10~12월 3개월분 1월 20일까지 지급


(계절학기1~2월 2개월분 2월 20일까지 지급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주거 관련 지출 범위는 게시글 하단의 [참고] 확인

※ 지급요청서 제출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장학금 지급요청서 (월별로 제출)


3. 우선지원 기준 예산 부족으로 우선 지원자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

  - ()기숙사생 >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순(백분위 점수 기준) > 학년 낮은순 > 나이 어린순(생년월일) > 우선 신청순(신청번호 기준)


4. 지급제외 기준

  - 대학별 사전 공지한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가능

  - 지급요청서 작성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지급 제외 가능


5. 운영방침 및 유의사항

  - 운영관련 전반은 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대학은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 결과가 지원범위 내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기타 외부 사설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주거안정장학금은 자퇴,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학적변동일이 속한 월 까지의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며, 이후 지급분이 있다면 반환해야 함 (예시- 5월 00일 휴학 시 5월분 장학금 까지만 수혜 가능)

  - 지급요청서는 해당 월에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함

    (ex. 4월 월세를 밀려서 5월에 4~5월분을 5월에 한번에 납부한 경우 → 실제 납부한 5월 분으로만 청구 가능)


6. 자주하는 질문

 Q1. 장기 IPP 1~2월, 7~8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수혜가 가능한지?

  ↳ A1. 불가:  장기 IPP는 학기 중(3~6월, 9~12월)만 지급요청이 가능하며, 1~2월·7~8월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신청·수혜 가능하므로 IPP실습기간에 포함되어도 계절학기 기간은 지원이 불가함


 Q2. IPP 근로지가 타지역(대학 기준 인접지역 아님)인데, 임차료 발생 시 수혜가 가능한지?

  ↳ A2. 가능: 실습지역에서 학업(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아, 해당 지역 임차료 발생 시에도 지원 가능
근거: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FAQ . 28




[참고]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주거관련 지출 범위: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




붙임  1. 장학생 서약서 작성 매뉴얼 1부.

       2. 장학생 지급요청서 작성 매뉴얼 1부.

       3. 포기 및 반환 매뉴얼 1부.  끝.



      ▶ 문의: 041-560-1400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담당자/ 급요청서 작성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붙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