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일반공지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일직면 등 7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지침new
2026-08-26
08.26 수·예비군 연대·184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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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일직면 7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지침

 


 1. 관련규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적용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이월 훈련 제외) 이수 처리

   ※ 특별재난 선포지역 (7개지역) :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거제시(전 지역),통영시 산양읍,임하면.

 

 2. 세부지침

  가. 선포일 / 특별재난지역

    1) 26, 8, 7/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의성군 단촌면,

    2) 26, 8,21/ 거제시(전지역) 통영시 산양읍,임하면.

  나. 면제 지침 / 관련서류

   1)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2) 본인이 해당지역 미 거주시에도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다.면제 훈련 :'26년도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 (이월훈련 제외) 면제 (이수처리)

 

  라 서류 제출장소 :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학생통합지원센타 1101)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560 - 124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