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재난지역(안동시 일직면 등 7개 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지침
1. 관련규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기준적용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내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예비군 중 해당 지방자치 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 예비군에 한하여
당해연도 잔여 훈련(이월 훈련 제외)을 이수 처리
※ 특별재난 선포지역 (7개지역) :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 의성군 단촌면,
거제시(전 지역),통영시 산양읍,임하면.
2. 세부지침
가. 선포일 / 특별재난지역
1) 26, 8, 7일 / 안동시 일직면,남선면,임하면,의성군 단촌면,
2) 26, 8,21일 / 거제시(전지역) 통영시 산양읍,임하면.
나. 면제 지침 / 관련서류
1)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사실 확인서 제출
2) 본인이 해당지역 미 거주시에도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다.면제 훈련 :'26년도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 (이월훈련 제외) 면제 (이수처리)
라 서류 제출장소 : 학교 예비군연대 사무실(학생통합지원센타 1층101호)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560 - 1243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