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장학공지[교외장학] [한국장학재단] ''26-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계획 공지 및 우선지원 대상자 신청 알림 ※지급 완료
2026-04-29
04.29 수·교외장학·532

AI 요약

  • 우선지원 대상자는 5월 31일(일) 23:59까지 장학금 신청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를 학생통합지원센터 2층 학생지원팀에 방문 제출하거나 kut2532@학교메일로 제출하며, 메일 제목은 '26-1 국장2유형 우선지원 대상자 신청_이름_학번'으로 작성합니다.
  • 국가장학금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5월 31일(일)까지 학생지원팀(041-560-1400, 평일 9:00~18:00)에 연락해야 하며, 수혜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횟수 8회 중 1회가 차감됩니다. 성적요건 완화로 수혜 예정자는 우선지원 대상자로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재학생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3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인 학생에게 국가장학금Ⅱ유형이 지급되며 6월 말에는 백분위 70점 이상까지 추가 지급되고, 10구간 신편입생에게는 46,000원이 지급됩니다. 제출서류는 2026.4.1. 이후 발급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공개되어야 합니다.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 및 교내장학금 유지·확충여부 등을 기반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장학금 포함)을 수혜한 9구간까지의 학생에게 Ⅱ유형 장학금을 지원하여 전액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소득구간 9구간 이하인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기존 80점 이상에서 완화)인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오니,

국가장학금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5월 31일(일)까지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에게 연락(전화/메일)바랍니다.


더불어 학자금지원구간이 10구간인 신입생과 편입생에게도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46,000원 정액-학교재원으로 지원 예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편입생지원 장학은 교내장학금으로 지원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차감과 관련 없습니다.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1)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학생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3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인 학생(6월 말에는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까지 추가 지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1유형 거절사유가 '직전학기 취득 성적'으로 인한 학생 중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 직전학기가 2025학년도 이전인 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6학점 적용

  2)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인 신입생과 편입학생

  3) "경제사정 곤란자" 및 "우선지원 대상자" 해당자(신청 필요, 재단 심사값 활용 가능/ 소득요건 및 성적요건 미적용)

     ※ 사유: 부모님의 실직·폐업, 파산·회생, 부모님 또는 본인의 중대질병과 장기입원 등의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자,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 쉼터 등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학부모, 가족돌봄 청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 증빙서류 목록은 게시글 하단 [참고] 내용 확인/ 다자녀가정의 미혼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재단 등록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완료자)은 별도 신청 불요, 자동선발 지급


 - 지원제외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미준수, 수혜가능 횟수 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 등 한국장학재단 자격심사 탈락자

  2) 국가장학금 미신청자(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포함)

  3) 휴학 당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이연한 당해학기 복학자(이연자)

  4) 등록 이연자(등록 당시 국가장학금 미수혜) 중 당해 학기 현재 휴학자

  5) 등록금 범위 내 지급 가능한 장학금이 0원인 자 ex)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을 기수혜한 경우 등

 - 지급기한: 26년 6월 말까지 지급 

 - 지급금액

  1) 재학생(9구간 이하,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자): 등록금(수업료) 범위 내 지급 가능, 개인별 등록금성 장학금 기수혜 금액에 따라 차이 발생

  2) 신편입생(10구간): 46,000원(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분)

  3) 경제사정곤란자 등 우선지원 대상자(재학생, 신편입생 공통:  등록금(수업료) 범위 내 지급 가능, 개인별 등록금성 장학금 기수혜 금액에 따라 차이 발생

  ※ 최대 지급가능 금액 산식 ▶ '26-1학기 등록금-기 수혜 교내·외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국가장학금Ⅱ유형 수혜가능 금액' 

  ※ 단, '26-1학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금액으로 대학에서 상환처리


 - 유의사항(필독)

   1) 본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수혜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횟수(총 8회) 중 1회가 차감됨 (신편입생지원 장학금은 교내장학재원으로 지원 예정으로 수혜횟수 차감 없음)

       ▶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5/31(일)까지 담당자에게 연락 필수 kut2532@학교메일, 041-560-1400/ 전화는 평일 9:00~18:00 만 가능

   2)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지급승인되지 않는 자(이중수혜 및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수혜 가능횟수 초과 등) 및 미등록 휴학자, 제적,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지원제외 사유는 한국장학재단의 대학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3) 장학금 오지급 등의 반환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4) 성적요건 완화로 수혜 예정자는 '우선지원 대상자'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은 향후 모든 학기에 연속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종종 학기별로도 정책에 변동 있음) ★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제도를 전면 검토 중으로, 아직 정책이 결정된 바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041-560-1400(학생지원팀 교외장학)


[참고] 경제사정 곤란자 및 우선지원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신청방법:  ~ 5월 31일(일) 23:59시까지 증빙서류와 장학금 신청서(붙임 파일) 제출(대면/ 비대면 제출 가능)

    - 비대면 제출방법: kut2532@학교메일 ▶메일 제출 시 제목: '26-1 국장2유형 우선지원 대상자 신청_이름_학번'

    - 방문 제출처: 학생지원팀(학생통합지원센터 2층, 신한은행 맞은편)/ 평일 9:00~18:00



1. 공통서류: 장학금 신청서(붙임1) 및 사유별 제출서류


2. 사유별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경제적

위기가구

학부모의 실직.폐업,파산.개인회생

비자발적 실직, 폐업

▶제출 서류: ①가족관계 증명서, 해당 요건에 따라 ②,③번 증빙서류 + 장학금 신청서(붙임1) 제출 


⦁①[공통]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 등 발급)


[비자발적 실직] 아래 각 구분1,2의 서류를 각각 택일하여 제출

 -② 구분1(택1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온라인 발급

 -③ 구분2(택1 필수):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고용노동부 등 온라인 발급


[폐업] 아래 서류 두개 제출

 -②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폐업사실 증명)

 -③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국세청 홈텍스-증명·등록·신청-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폐업 증빙 필요


파산/면책

개인파산(또는 면책결정선고 통지(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등)

개인회생

개인회생 인가(또는 면책결정 통지(변제수행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등)

본인 또는

학부모의 

중대질병 등 건강악화

본인 또는 부모님의 중대질병 진단 또는
장기입원(3개월 이상)으로 경제사정이 곤란한 경우

  중대질병: 진단서 (암, 뇌출혈.뇌경색,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 희귀질한 등 상병코드 명시)

  장기입원(3개월 이상):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중증질환자, [별표4] 희귀질환자, [별표42]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해당 상병코드는 게시글 하단 붙임파일 참조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

쉼터 등 입.퇴소 청소년

  보호(연장)아동: 입소사실확인서 및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가정위탁보호 확인서 中 택 1

    -서류 발급처: 입소사실확인서 및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확인서

    -서류발급처: 2020.9.30.이전 보호종료 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이후 보호종료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쉼터 등* 입,퇴소 청소년: 입소확인증퇴소사실증명서입,퇴소확인서 등 제출

    *학생 본인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

 청소년한부모

본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대학생

 ⦁ 학생 본인의 '한부모 가족 증명서'

 가족돌봄청년

아픈 가족에 한 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대상 통지서(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 발급)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

 -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및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제출 완료자는 별도 신청 불요

 장애인 대학생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제출 완료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 등록 완료자는 별도 신청 불요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2026. 4. 1.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감사합니다.



-학생지원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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