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계획을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노력 및 교내장학금 유지·확충여부 등을 기반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장학금 포함)을 수혜한 9구간까지의 학생에게 Ⅱ유형 장학금을 지원하여 전액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더해 소득구간 9구간 이하인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기존 80점 이상에서 완화)인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원하오니,
국가장학금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5월 31일(일)까지 학생지원팀 장학담당자에게 연락(전화/메일)바랍니다.
더불어 학자금지원구간이 10구간인 신입생과 편입생에게도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46,000원 정액-학교재원으로 지원 예정)을 지원할 예정이며
신편입생지원 장학은 교내장학금으로 지원하므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차감과 관련 없습니다.
장학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
1)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학생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3학점 이상, 백분위 성적 80점 이상인 학생(6월 말에는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까지 추가 지급)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1유형 거절사유가 '직전학기 취득 성적'으로 인한 학생 중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함
※ 직전학기가 2025학년도 이전인 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6학점 적용
2) 2026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10구간인 신입생과 편입학생
3) "경제사정 곤란자" 및 "우선지원 대상자" 해당자(신청 필요, 재단 심사값 활용 가능/ 소득요건 및 성적요건 미적용)
※ 사유: 부모님의 실직·폐업, 파산·회생, 부모님 또는 본인의 중대질병과 장기입원 등의 건강악화로 인한 경제사정 곤란자,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 쉼터 등 입·퇴소 청소년, 청소년 학부모, 가족돌봄 청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 증빙서류 목록은 게시글 하단 [참고] 내용 확인/ 다자녀가정의 미혼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재단 등록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등록 완료자)은 별도 신청 불요, 자동선발 지급
- 지원제외
1)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미준수, 수혜가능 횟수 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 등 한국장학재단 자격심사 탈락자
2) 국가장학금 미신청자(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포함)
3) 휴학 당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고 이연한 당해학기 복학자(이연자)
4) 등록 이연자(등록 당시 국가장학금 미수혜) 중 당해 학기 현재 휴학자
5) 등록금 범위 내 지급 가능한 장학금이 0원인 자 ex)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등으로 등록금 전액을 기수혜한 경우 등
- 지급기한: 26년 6월 말까지 지급
- 지급금액
1) 재학생(9구간 이하,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자): 등록금(수업료) 범위 내 지급 가능, 개인별 등록금성 장학금 기수혜 금액에 따라 차이 발생
2) 신편입생(10구간): 46,000원(등록금에 산입된 입학금분)
3) 경제사정곤란자 등 우선지원 대상자(재학생, 신편입생 공통: 등록금(수업료) 범위 내 지급 가능, 개인별 등록금성 장학금 기수혜 금액에 따라 차이 발생
※ 최대 지급가능 금액 산식 ▶ '26-1학기 등록금-기 수혜 교내·외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국가장학금Ⅱ유형 수혜가능 금액'
※ 단, '26-1학기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경우, 국가장학금Ⅱ유형 금액으로 대학에서 상환처리
- 유의사항(필독)
1) 본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수혜 시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횟수(총 8회) 중 1회가 차감됨 (신편입생지원 장학금은 교내장학재원으로 지원 예정으로 수혜횟수 차감 없음)
▶ 수혜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5/31(일)까지 담당자에게 연락 필수 kut2532@학교메일, 041-560-1400/ 전화는 평일 9:00~18:00 만 가능
2)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지급승인되지 않는 자(이중수혜 및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 수혜 가능횟수 초과 등) 및 미등록 휴학자, 제적, 자퇴 등 학업활동 중단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외 지원제외 사유는 한국장학재단의 대학 업무처리 기준에 따름
3) 장학금 오지급 등의 반환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4) 성적요건 완화로 수혜 예정자는 '우선지원 대상자'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
★ 지원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은 향후 모든 학기에 연속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종종 학기별로도 정책에 변동 있음) ★
2027년 국가장학금Ⅱ유형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제도를 전면 검토 중으로, 아직 정책이 결정된 바는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문의: 041-560-1400(학생지원팀 교외장학)
[참고] 경제사정 곤란자 및 우선지원 대상자 제출서류 안내
※ 신청방법: ~ 5월 31일(일) 23:59시까지 증빙서류와 장학금 신청서(붙임 파일) 제출(대면/ 비대면 제출 가능)
- 비대면 제출방법: kut2532@학교메일 ▶메일 제출 시 제목: '26-1 국장2유형 우선지원 대상자 신청_이름_학번'
- 방문 제출처: 학생지원팀(학생통합지원센터 2층, 신한은행 맞은편)/ 평일 9:00~18:00
1. 공통서류: 장학금 신청서(붙임1) 및 사유별 제출서류
2. 사유별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경제적 위기가구 | 학부모의 실직.폐업,파산.개인회생 | 비자발적 실직, 폐업 | ▶제출 서류: ①가족관계 증명서, 해당 요건에 따라 ②,③번 증빙서류 + 장학금 신청서(붙임1) 제출 ⦁①[공통] 가족관계증명서(정부24 홈페이지 등 발급) ⦁[비자발적 실직] 아래 각 구분1,2의 서류를 각각 택일하여 제출 -② 구분1(택1 필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온라인 발급 -③ 구분2(택1 필수): 실업급여 수급 상세 내역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고용노동부 등 온라인 발급 ⦁[폐업] 아래 서류 두개 제출 -② 폐업사실증명서 (국세청 홈텍스- 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폐업사실 증명) -③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국세청 홈텍스-증명·등록·신청-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부모 중 1인의 실직 및 휴·폐업 증빙 필요 |
파산/면책 | ⦁개인파산(또는 면책결정) 선고 통지(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등) | ||
개인회생 | ⦁개인회생 인가(또는 면책) 결정 통지(변제수행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등) | ||
본인 또는 학부모의 중대질병 등 건강악화 | 본인 또는 부모님의 중대질병 진단 또는 | ⦁ 중대질병: 진단서 (암, 뇌출혈.뇌경색,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대질병, 희귀질한 등 상병코드 명시) ⦁ 장기입원(3개월 이상):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 ※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3] 중증질환자, [별표4] 희귀질환자,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 해당 상병코드는 게시글 하단 붙임파일 참조 | |
자립준비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연장)아동, 쉼터 등 입.퇴소 청소년 | ⦁ 보호(연장)아동: 입소사실확인서 및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中 택 1 -서류 발급처: 입소사실확인서 및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 확인서 -서류발급처: 2020.9.30.이전 보호종료 시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이후 보호종료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쉼터 등* 입,퇴소 청소년: 입소확인증, 퇴소사실증명서, 입,퇴소확인서 등 제출 *학생 본인의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발급한 증명 서류 | |
청소년한부모 | 본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대학생 | ⦁ 학생 본인의 '한부모 가족 증명서' | |
가족돌봄청년 |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34세 청(소)년 | ⦁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대상 통지서(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 발급)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미혼 대학생 | - |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명의) 및 본인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 *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제출 완료자는 별도 신청 불요 | |
장애인 대학생 | - |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 한국장학재단에 서류 제출 완료자,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장애학생 등록 완료자는 별도 신청 불요 |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처리))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2026. 4. 1. 이후) 발급분만 인정함
감사합니다.
-학생지원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