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 자체기준(우선지원 및 지급 제외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관련: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실-3663(2026. 8. 14.) "2026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대학별 자체 기준 수립 안내")
1. (참고) 지급일정: 학기별 2회 지급(정액 지급 1회, 지출 검토 후 지급 1회)
- 정액지급: 학기별 첫달분(9월)은 지급요청 없이 20만원 정액 지급(장학생 서약서 제출여부만 확인)
- 검토지급: 지급이 있는 달 10일까지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요청서 접수, 검토 후 20일까지 지급(월별 20만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비용)
구분 | 정액 지원금 지급 주기 | '지급요청서' 제출 일정 | 지출 검토 후 지급 주기 |
2학기 | 10월 중 대상자 확정 후 11월 까지 최초 20만원(9월분) 정액 지원금 지급 ※ 장학생 서약서 제출 필요, 별도 지급요청은 불요 | (정규학기) 10~12월 3개월분 지급요청서 1월 10일까지 제출 (계절학기) 1~2월 2개월분 지급요청서 2월 10일까지 제출 ※ 계절학기 수강자만 신청 가능, 회계 말이므로 빠른 제출 요망 | (정규학기) 10~12월 3개월분 1월 20일까지 지급 (계절학기) 1~2월 2개월분 2월 20일까지 지급 |
※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주거 관련 지출 범위는 게시글 하단의 [참고] 확인
※ 지급요청서 제출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주거안정장학금 >장학금 지급요청서 (월별로 제출)
2. 우선지원 기준 ※예산 부족으로 우선 지원자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용
- 비(非)기숙사생 > 다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직전학기 성적이 높은 순(백분위 점수 기준) > 학년 낮은순 > 나이 어린순(생년월일) > 우선 신청순(신청번호 기준)
3. 지급제외 기준
- 대학별 사전 공지한 지급요청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지급 제외 가능
- 지급요청서 작성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자 지급 제외 가능
4. 운영방침 및 유의사항
- 운영관련 전반은 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에 따름
- 학생은 지급요청서에 작성한 지출 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장학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대학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
- 대학은 지급요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에게 소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결과가 지원범위 내 지출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기타 외부 사설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 장학금을 수혜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주거안정장학금은 자퇴,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 시 학적변동일이 속한 월 까지의 장학금 수혜가 가능하며, 이후 지급분이 있다면 반환해야 함 (예시- 5월 00일 휴학 시 5월분 장학금 까지만 수혜 가능)
5. 자주하는 질문
Q1. IPP 기간(1월~6월/ 7~12월) 중 1~2월, 7~8월분 주거안정장학금 수혜가 가능한지?
↳ A1. 불가: IPP(장기)는 정규학기로만 인정되며(동계·하계 계절학기 인정 아님), 1~2월·7~8월은 계절학기 수강자만 신청·수혜 가능하므로 IPP실습기간에 포함되어도 1~2월·7~8월은 지원이 불가함
Q2. IPP 근로지가 타지역(대학 기준 인접지역 아님)인데, 임차료 발생 시 수혜가 가능한지?
↳ A2. 가능: 실습지역에서 학업(실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 보아, 해당 지역 임차료 발생 시에도 지원 가능
※근거: 「2025년도 주거안정장학금 시행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FAQ Ⅳ. 28번
[참고]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대상 주거관련 지출 범위: 학생이 지출한 주거관련 비용


▶ 문의: 041-560-1400 학생지원팀 교외장학 담당자/ 지급요청서 작성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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